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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권서영 | 2023-08-28

안녕하세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입니다. 

 

[2023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5일

○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 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 (변경전) 심리부검 면담 필수 → (변경후) 심리부검면담 필수 참여 삭제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 신청방법: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활용

○ 문의:  02-3706-05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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