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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별자 심리지원 사업 재안내(변경사항 포함
관리자 | 2017-10-13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자살사별자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17.08.04~2017.12.31



다. 지원대상: 자살사별자(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라. 지원금액: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마. 지원내용: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록기관



사. 신청방법: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아. 지원과정: 1. 지원신청 (자살사별자->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tel. 1577-0199)


                   2. 승인요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중앙자살예방센터)


                   3. 지원결정 및 승인 (중앙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서비스제공기관)


                   4. 서비스 이용 (자살사별자->서비스제공기관)


                   5. 비용 청구 (자살사별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중앙자살예방센터)


                   6. 비용 지급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사별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자. 문의처: 02-2203-0053 (내선 403, 대외협력팀 남기원), bereaved@spckorea.or.kr


 


차. 사업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원대상자


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


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추천기간


2017.8.4~2017.12.31


2017.8.4~2017.12.8


승인일자 이후부터 2017.12.31 이내에 진행된 심리지원 서비스에 한해서 지원가능 


병의원 서비스 이용시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받은 내역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 정의  


지원비 입금후 제출서류


영수증


없음

제출하는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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