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자살사별자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17.08.04~2017.12.31
다. 지원대상: 자살사별자(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라. 지원금액: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마. 지원내용: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록기관
사. 신청방법: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아. 지원과정: 1. 지원신청 (자살사별자->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tel. 1577-0199)
2. 승인요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중앙자살예방센터)
3. 지원결정 및 승인 (중앙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서비스제공기관)
4. 서비스 이용 (자살사별자->서비스제공기관)
5. 비용 청구 (자살사별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중앙자살예방센터)
6. 비용 지급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사별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자. 문의처: 02-2203-0053 (내선 403, 대외협력팀 남기원), bereaved@spckorea.or.kr
차. 사업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지원대상자
|
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
|
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추천기간
|
2017.8.4~2017.12.31
|
2017.8.4~2017.12.8
|
승인일자 이후부터 2017.12.31 이내에 진행된 심리지원 서비스에 한해서 지원가능
|
병의원 서비스 이용시 제출서류
|
진료확인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료받은 내역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 정의
|
지원비 입금후 제출서류
|
영수증
|
없음
|
제출하는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