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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보도권고기준 3.0
관리자 | 2018-07-31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으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권고기준은 기존의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압축했고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8년12월27일부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자료를 활용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안내의 내용을 1393으로 대체하여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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