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제2조의 2』에 명시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 및 차단하는 봉사활동입니다.
□ 우리는 평상시에 밥먹었니? 잘 잤니? 와 같은 사소한 안부를 묻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주로 나눕니다. 요즘에는 SNS로 모르는 사람들과도 안부를 묻는 경우,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도 공유하기도 합니다.
□ 현재 SNS에서는 자신의 힘듦, 우울, 슬픔 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무언의 도움 요청의 신호라고도 생각 합니다.
□ 위와 같은 분들에게 작은 안부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을 모집 합니다.
○ 모집 대상
-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고, 이에 동참하고 싶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
(만19세 이상/2002년생 이전에 출생한 자)
○ 모집 기간
- 2021년 05월 21일 ∼ 2021년 10월 31일 (상시 모집)
○ 활동 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제2조의 2』에 명시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 및 신고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의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 3』에 명시된 긴급구조대상자 발견 시 신고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활동 보상
- 자살유발정보 신고 10건당 1시간 인정.
-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365 ID로 부여 (www.1365.go.kr)
○ 지원 방법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qwerty434@kfsp.org)에 제출
- 제출 시 아래의 제목 양식 준수
※ ’제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신청서 제출 ? 이름‘
○ 문의전화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언론모니터링팀 장주호 02-3706-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