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 유족이 고인에 대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용(외래 및 입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2021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
가. 신규접수기간: 2021.02.22. ~ 2021.12.0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대상: 자살 유족(자살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혈족)
※. 필수조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예정자
2) 사별 기간 1년 이내
3) 심리부검면담 및 효과성 사전 사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
(면담 및 설문 모두 배제 기준에 속할 경우, 치료비 지원만 이용 가능)
*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붙임1.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 종료 해당 사항: 사업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도 1년 경과 시 자동 종료)
라.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심리검사비, 입원치료비
마. 신청방법: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바.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팀 ☎ 02-3706-0516
☞ warmday2019@naver.com (치료비전용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