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 설명회 자료
■ 내 용 : 본 자료(PDF)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지난 7월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 자료입니다.
※ 향후 자세한 안내자료(매뉴얼)는 추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안내 영상>은 향후 재단 유튜브 채널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