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8.4.)에 따라 관련 매뉴얼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및 계도기간을 안내하오니,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22.8.4.~'23.1.31.(약 6개월)
- (참고사항)「자실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 전파 및 교육 / 법률자문 등 재단을 통해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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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 안내 - YouTube
■ 재단 실무자교육 누리집
☞ https://pro.spcedu.or.kr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 지역기획팀(cp@kf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