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입니다.
[2023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5일
○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 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 (신청방법) 정신건강사례관리시프템(MHIS) 활용
○ (문의) 02-3706-05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