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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관리자 | 2021-12-01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 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 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 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 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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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 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3)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4)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5)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확인’, ‘자살의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자살 성공’, ‘자살 실패’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 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 ․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자살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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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살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매체(유튜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방송 등)에서 도 자살 사건을 다룰 때에 자살예방 관련 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 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일가족 동반자살 은 살해 후 자살 이나 자살 교사 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모순,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자살을 다루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5)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 자살과 자살시도로 발생하는 폐해나 유가족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살예방을 위한 보도를 합니다. : 전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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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9월 10일 제정 / 2018년 7월 31일 개정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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