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함께 하기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에 맞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은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현직기자들과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살보도권고기준이 보다 언론 현장에 적용되기 쉽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세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은 자살보도권고기준 제정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 특히, 한국기자협회는 민간협의체 발족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자살보도권고기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준하여 매년 주요 미준수 보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알고 있기에 함께 실질적인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며, 개정의 목표를 “실효성 있는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이라고 했다.
❍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위원 좌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는 “현행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자살보도의 폐해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언론현장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 작업에는 전문가 외에 특히 현장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개정위원으로 참여한 권영철 정치선임기자(CBS 보도국)는 “자살예방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현안과 이슈를 반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SNS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년 사건기자세미나를 공동주최하여 현직기자를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올해 진행되는 사건기자세미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Sphere)으로 계획 중이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 “민관협의회 발족과 함께 자살예방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큰 축이다.”라며,
❍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이 도와준다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한국기자협회 정규성 회장은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도를 통해 자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 “신종 자살수단이나 자살장소 등의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자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언론 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현장에 적용되어 언론이 자살예방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