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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관리자 | 2018-05-09

언론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함께 하기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에 맞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은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현직기자들과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살보도권고기준이 보다 언론 현장에 적용되기 쉽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은 자살보도권고기준 제정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 특히, 한국기자협회는 민간협의체 발족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자살보도권고기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준하여 매년 주요 미준수 보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알고 있기에 함께 실질적인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며, 개정의 목표를 “실효성 있는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이라고 했다.
❍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위원 좌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는 “현행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자살보도의 폐해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언론현장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 작업에는 전문가 외에 특히 현장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개정위원으로 참여한 권영철 정치선임기자(CBS 보도국)는 “자살예방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현안과 이슈를 반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SNS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년 사건기자세미나를 공동주최하여 현직기자를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올해 진행되는 사건기자세미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Sphere)으로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 “민관협의회 발족과 함께 자살예방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큰 축이다.”라며,
❍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이 도와준다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기자협회 정규성 회장은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도를 통해 자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 “신종 자살수단이나 자살장소 등의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자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언론 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현장에 적용되어 언론이 자살예방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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