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근거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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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2조의2, 제20조 |
구분 |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 광역-직접서비스형 | 거점센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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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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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나, 자살자 수가 적어 각 기초센터에서 담당하는 유족이 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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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의 행정구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적고, 각 시‧군의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
거점센터 선정 기준 :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를 3-4개 구역으로 나눠 그중 가장 자살자 수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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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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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리더 |
활동 내용
시・군・구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되어 자조모임 진행
활동 절차
시・군・구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 ⇒ 얘기함 주제 카드를 활용 모임 진행 ⇒ 모임 담당자와 함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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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지원 |
활동 내용
온라인상에서의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 답변글 제공 및 같은 경험을 한 유족과 경험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정보 제공
활동 절차
일일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 내 이야기 공간 모니터링 ⇒ 답변글 작성 ⇒ 담당 실무자의 보완요청(검토) ⇒ 승인 완료된 최종 답변글 온라인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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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활동 |
활동 내용
유족이 사별 이후 겪는 경험담이 담긴 글쓰기 활동(온라인 수필, 유족을 위한 도움 문자 내용 작성, 유족 도움서 내용 및 작성 지원, 칼럼 등)
활동 절차
주제 선정 ⇒ 글쓰기 활동 ⇒ 원고 검토 및 첨삭 ⇒최종 글쓰기 결과물 게재(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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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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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지원 |
안전 및 정서지원(안부확인, 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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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연계 |
필요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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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밀키트, 정리정돈, 식사동반 등)
외출동행(병원, 센터, 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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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지원 |
신체운동 및 여가활동(등산, 영화관람 등)
사회참여활동(자조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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