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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본계획이란?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으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09년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사업체계를 더 강화, 2016년 1월 수립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생명사랑플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자살 예방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2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목표로는 '1차 의료기관 우울증 스크리닝 시행 비율 증진(1차 의료기관의 50%)'과 '자살 시도자 DB 구축' 이 있습니다.

사업연혁

2004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4~’08)

 

2009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9~’13)

 

20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생명사랑플랜 (‘16~’20))

 

2017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2018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18~’22)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완 (‘18~’22))

 

연차별자료

연차별자료
구분 시기 주체 구성내용 목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계획 결과
제1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4~2008 보건복지부 12개 과제 ‘2010년
18.2명
‘2010년
31.2명
제2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9~2013 보건복지부
  • 10개 과제
  • 29개 세부과제
‘2013년
20.0명
‘2013년
28.5명
제3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16~2020 보건복지부
  • 3개 분야
  • 10개 과제
  • 20개 세부과제
‘2020년
20.0명
'2020년
25.7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2018~2022
  • 보건복지부
  • 총리실
  • 6개 분야
  • 54개 과제
  • 79개 세부과제
‘2022년
17.0명
미발표
(2023년 예정)

세부추진과제

전략1.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
  • 세부과제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 강화
    • 1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캠페인
      1. 홍보 콘텐츠 개발·’괜찮니’(중앙자살예방센터) 캠페인 등 활용
      2. 지역방송, 옥외광고, 버스/지하철광고, SNS, 공연 및 콘서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3.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대국민 캠페인
    • 2생명존중 교육
      1.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진행
    • 3민간 자살예방단체 육성·지원
    세부과제 (2) 자살 관련 언론보도 개선
    • 1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사업
      1. ‘자살보도개선협의회(가칭)’ 구성(방송국, 언론사, 인터넷 포털 등)
      2. 협의회의 정기적 운영(간담회, 세미나 등)
    • 2자살보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 3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협조·지원사업(작가협회, 드라마제작자협회, 연예산업 관련 협회 등)
  • 세부과제 (1) 자살예방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 1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1. 긴급지원 확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 2지자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복지-정신건강 연계)
    • 3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체, 봉사대 등과 연계 강화
    세부과제 (2) 범부처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 1‘범정부 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반기 1회 이상)
    • 2지자체 단위 ‘자살예방실무협의회(가칭)’ 구성(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3협의회의 정기적 운영(월 1회 이상)
  • 세부과제 (1) 자살수단의 접근성 차단
    • 1번개탄 판매개선 협약·모니터링
    • 2농약보관함 보급·모니터링
    • 3니코틴 판매 사업장, 약국 대상 협약·모니터링
    • 4자살수단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홍보
    • 5교량·옥상 등 위험시설에 안전시설 설치·관리
    • 6주류 규제사업
      1. 광고 규제강화, 주류용기 표기변경, 판매방식 변경
    세부과제 (2)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 차단 강화
    • 1유해정보 차단 법·제도 강화(지자체 조례 개정 등)
    • 2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차단(포털사, 방통위, 경찰청 등)
전략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 1학교 내 자살예방사업
      1. 초중고 학생 대상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스크리닝(정서·행동특성검사), 상담·집단프로그램 운영·연계
      2. 교사, 학부모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2학교 밖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Cys-Net(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아동돌봄기관 등과 연계
      2. 학교밖지원센터, Cys-Net,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세부과제 (2) 청년·중장년층 자살예방
    • 1대학 내 자살예방사업
      1. 교수·직원, 대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2. 대학내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배치,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운영
      3. 대학 기관 평가·인증 시 자살예방체계 관련 내용 포함 검토
    • 2직장 내 자살위기 대응 역량 강화사업
      1. 사업장 관리자, 직원 대상 자살예방 교육
      2.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은퇴지원프로그램에 정신건강 관리 포함
      3. 직장-근로자건강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상담지원
    • 3군부대·특수직역 정신건강사업
      1. 군부대 관할 지역 국립정신건강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상담지원
      2. 경찰관·소방관 정신건강 스크리닝,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군부대, 경찰, 소방 간부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4여성 자살예방·정신건강지원사업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과 연계·심리사회서비스 지원
    세부과제 (3) 노인 자살예방
    • 1고위험군 노인(독거, 취약계층, 치매환자 등) 우울증 스크리닝, 치료·심리지원, Tele-Check(주 2회), 보건-복지 통합적 사례관리 수행*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조직(서포터즈), 중앙치매센터 등과 협력)
    • 2생활관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진료소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연계·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교육
    • 3‘생명사랑 이웃사촌마을(가칭)’ 형성, ‘공동생활홈’ 모형 개발·보급
    • 4노인 일자리 참여·자원봉사 활성화
  • 세부과제 (1) 자살고위험군 대상별 자살예방대책 추진
    • 1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1. 의료기관-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심리지원서비스, 심리부검(중앙심리부검센터 연계)
      2. 자조모임 지원, 유가족 중 상담가 양성
    • 2정신·신체 질환자 자살예방사업
      1. 정신질환자 퇴원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만성·중증 질환자, 장애인 자살위험 선별, 방문보건사업/활동보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3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활동보조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4실직자·빈곤층 자살예방사업
      1. 고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고위험군 조기발견-개입
      2. 고용센터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원
      3.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통합사례관리
    • 5청소년 연예인 상담지원사업
      1. 기획사 소속 청소년 연예인 교육·상담지원
  • 세부과제 (1) 24시간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 1자살위기전화 사업
      1. 1393, 129, 1577-0199, 112, 119, 생명의전화,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강화
      2. 청소년 상담전화(1388), 여성폭력(1366) 상담전화 상담원 자살예방교육
    • 2긴급출동사업
      1. 경찰-소방-정신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관련법 개정 검토
    세부과제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 1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1. 자살시도자 통합적·지속적 사례관리(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사회복지기관-민간자원 연계)
      2.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단계적 확대
    • 2기관별 자살위기대응 및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교육
전략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 세부과제 (1) 지역사회 자살예방 연계체계 마련
    • 1자살예방상담사업
      1. 온라인상담(App, SNS 등), 전화상담, 대면상담 체계 구축(건강보험공단, 복지부,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센터 등 연계
    • 2정신건강증진 전문치료프로그램 개발·보급(인지행동치료요법, 대인관계정신치료, 문제해결치료 등)
    • 3지자체 단위 마을공동체사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개발·확산
    • 4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학교 봉사활동, 통반장 모임, 상인연합회, 조기축구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5지역 안전지수 산출·공개
    세부과제 (2) 1차 의료기관의 자살예방 역량 강화
    • 1우울증·자살위험 스크리닝 사업
      1.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한 우울증 스크리닝,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약사회, 지역 약국 약사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2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활성화 사업
      1. 정신건강·정신질환 치료관련 지식 제공, 1차 의료기관용 정신질환치료가이드라인 개발·보급
      2. 정신질환자 지속적 치료·관리를 위한 연계·사례관리(보건소/의원급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 세부과제 (1)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1지역사회 정신건강 연계체계 구축사업
      1.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간 정신건강 전달체계 구축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계체계 구축(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상담복지시설)
      3. 유관기관 MOU 체결
    세부과제 (2) 국가 차원의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확대
    • 1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2중앙자살예방센터 역량 강화
  • 세부과제 (1)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 1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사업
      1. 전국민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체계 마련,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실시
    세부과제 (2) 전문가 교육 강화
    • 1의료인 등 전문 인력 교육
      1. 의료인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인 교육과정 내 자살예방 교육 포함
      2. 의료진(응급의학과, 약학, 간호학, 정신건강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상담)교육 및 사례관리 교육
    • 2자살예방 서비스제공자 심리지원
      1.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129 콜센터 등 자살예방교육, 정서적 소진 예방프로그램
  • 세부과제 (1) 자살 추적관찰체계 구축
    • 1자살시도자 현황 관리
      1. 자살시도자 등록체계(DB) 구축, 연구용역, 관련 법 개정
    • 2자살사망자 통합 관리체계 구축
      1. 경찰청-통계청-복지부 연계
    세부과제 (2) 근거기반의 조사·연구 추진
    • 1자살유가족 대상 심리부검
      1.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중앙심리부검센터 협조체계 마련, 심리부검 확대
    • 2자살예방 연구 강화
      1. 역학조사, 프로그램 개발, 치료 방법 향상 연구 지원,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