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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사업목적
지자체가 지역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정책 개발 지원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8조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월 31일)
 
사업 추진
(연중)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매년 2월말)
 
점검・평가
(3~5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 심의・확정
 
지자체 통보
(~6월)
 
다음년도 시행계획 반영(~12월)
 
사업내용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가 국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살예방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지원
* 담당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매뉴얼 발간, 설명회 개최 등
 
2)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이행정도와 성과를 평가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3)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기초지자체 발굴 및 포상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이행 정도와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
4)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흡사항 점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자살예방 사업 역량 강화
5)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자살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지자체 및 담당 실무자의 자긍심 고취
담당부서
지역평가팀
전화번호
02-3706-0541~3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