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포함된 자살예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 17.0명(남성 27.5명, 여성 1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