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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포함된 자살예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목표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 17.0명(남성 27.5명, 여성 12.8명)

세부추진과제

자살예방서비스 체계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기초지자체 단위 ‘자살예방협의체’ 구축·운영 /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 자살유가족 등 자조모임, 상담 치료비 지원 예방 서비스 강화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인식 제고 / 자살인식 등 확인을 위한 연례 실태조사 실시
지역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강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개입 서비스 강화 / 사업요원을 위한 자살관련 상담 및 교육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