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심리부검면담원 양성교육



교육목적
심리부검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자살유족의 심리부검 면담을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실무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
심리부검 면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공공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임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이때,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을 일컬으며, 수련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실무자
교육내용
- 기초: 자살유족의 이해,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기본 교육
- 심화: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의 실제 및 작성, 개별 실습, M.I.N.I.교육, 심리부검 보고서(PAR) 작성, 전자증례기록지(ECRF) 입력 방법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 일정 공지 및 신청자 모집 안내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 일정에 맞춰 자살예방 실무자교육 > 광역 심리부검면담원 양성교육에서 신청 가능
문의
심리부검부 심리부검면담팀(02-3706-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