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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의 삶의 작은 연결고리, 유족 치료비 지원
관리자 | 2022-03-04


자살 유족의 삶의 작은 연결고리, 유족 치료비 지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으로 

2017년부터 자살 유족에 치료비 지원 -

-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은 삶의 안정감 느끼고, 치료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살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이사장 이종서)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유족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자살 유족이며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 고인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 또는 따뜻한 작별 누리집(www.warmdays.co.kr)에서 확인 가능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도움받았던 유족은 “코로나19로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차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고 전했다.

 

○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을 지원한 실무자는 “자살 유족은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치료나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한 치료비 지원 도움 정도 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치료비 이용 유족 중 195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전과 이용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면, 사별슬픔, 사건충격에서 호전되었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이 감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2년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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