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호 리서치브리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의 클라이언트 자살행동으로 인한 외상경험과 정신건강
본 리서치브리프는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의 클라이언트 자살행동으로 인한 외상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기관 차원 대처방법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검증해봄으로써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의 업무 관련 외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분석자료는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근로현황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원자료이고, 최종분석에 활용된 표본규모는 391명이었다. 분석결과,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중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자해, 자살시도, 자살사망)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비율은 93.9%,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을 ‘전해들음’과 ‘목격’을 복합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44.5%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에 대한 기관 내 대응정책 및 지침’이 있는 경우는 45.0%,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후 기관 차원의 공식적 지원이 있는 경우는 2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 내 정책 및 지침이나 공식적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실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소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으로 인한 외상경험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외상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살행동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실무자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