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선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수행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합니다. 먼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자살시도자를 신체·정신적 치료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림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프로세스
이와 함께, 올해 3월 29일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던 기존방식과 함께 수가도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방식의 사후관리 사업과는 달리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응급실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2]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연계모형 (★수가 발생)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진료비 등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에게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일정 의료비를 면제해주고, 병원에는 자살시도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최초의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