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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 작성일 : 2025-03-19

안녕하세요. 


자살예방법 제17조 의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실시(’24.7 ~)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합니다. 

 

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 교육에 한해 교육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대상 :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

다. 접수일정 : `25.4.16.(수) ~ `25.4.30.(수) 18:00

라. 접수방법 :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

마.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바. 문    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5)​ 

 

    ※ 최종 승인 결과는 기관별 안내 및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공지사항 내 게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