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살예방법 제17조 의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실시(’24.7 ~)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합니다.
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 교육에 한해 교육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대상 :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
다. 접수일정 : `25.4.16.(수) ~ `25.4.30.(수) 18:00
라. 접수방법 :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
마.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바. 문 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5)
※ 최종 승인 결과는 기관별 안내 및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공지사항 내 게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