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심리부검면담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안내

  • 작성일 : 2024-04-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살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해 심리부검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리부검면담 신청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기관에서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연계시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고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경찰조사를 통해 자살사망으로 확정된 자

 

정보제공자(유족)

만 19세 이상으로자살사망자의 가족동료친구 등

사별기간은 3개월 후부터 3년까지로 고인의 사망 전 6개월간의 보고가 가능해야 함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제약이 있거나 인지기능 및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 려운 경우심리부검을 소송 등 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면담 시간 및 장소

소요시간: 2~3시간

장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유족 거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심리부검면담 참여 유족 연계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임의프로그램으로 연계 시 심리부검면담신청서 첨부

 

사후지원

애도지원금(300,000) :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대리수령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기타 문의

심리부검면담팀: 02-3706-055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