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해 심리부검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리부검면담 신청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기관에서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연계시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가. 대상자(고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자살사망으로 확정된 자
나. 정보제공자(유족)
- 만 19세 이상으로, 자살사망자의 가족, 동료, 친구 등
- 사별기간은 3개월 후부터 3년까지로 고인의 사망 전 6개월간의 보고가 가능해야 함
- 단,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제약이 있거나 인지기능 및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 려운 경우, 심리부검을 소송 등 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다. 면담 시간 및 장소
- 소요시간: 2~3시간
- 장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유족 거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라. 심리부검면담 참여 유족 연계: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임의프로그램] 으로 연계 시 심리부검면담신청서 첨부
마. 사후지원
- 애도지원금(300,000원) :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 대리수령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바. 기타 문의
- 심리부검면담팀: 02-3706-055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