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효과 >

    •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효과성 평가(2014)
      • - 교육수료자의 19.9%가 자살고위험군 접촉
      • - 이 중 95.0%가 ‘자살하려는 이유’를 질문하고 (교육생의 18.9%)
      • - 이 중 71.5%가 자살위험자를 전문가에게 연계 (교육생의 13.5%)
    • 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중 하나로 제시(2014)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8가지 전략 중 하나로 제시(1995)

    법적근거

    법적근거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7조, 제17조, 제22조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 중앙정부 사업 총괄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총괄
      • - 다부처 업무 협력 및 협조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생명지킴이교육 개발 및 보급
      • - 생명지킴이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 지원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관리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 -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관리
      •  

    사업내용

    1)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목표전 국민 대상 교육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교육대상전 국민 누구나(단, 중학생 이상)
    • 주요내용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연습
    • 도입 현황, 교육의 필요성, 생명지킴이의 역할
    • 보기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 보기
    • 듣기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기
    • 말하기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 교육콘텐츠

    교육콘텐츠 표_구분, 교육명으로 이루어짐
    구분 교육명
    일반시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 - 보고듣고말하기(성인,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 이어줌인(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성인, 노인)
    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 - 정신장애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보건복지종사자 기본/심화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장애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교육수강 방법

    대면교육 : 각 시군구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시군구별 센터검색

    ② 교육일정 문의

    ③ 교육신청 및 예약

    ④ 대면교육 참석

    온라인교육: 온라인 상시 개별교육

    ①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수강신청

    ③ 강의실 입장 및 교육수강

    ④ 수료완료 및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 제공 콘텐츠

    온라인 교육 제공 콘텐츠표_콘텐츠명, 시간으로 이루어짐
    콘텐츠명 시간
    보고듣고말하기2.0 기본편 120분
    보고듣고말하기2.0 청년 60분
    보고듣고말하기2.0 중장년 60분
    보고듣고말하기2.0 중학생 60분
    보고듣고말하기2.0 고등학생 60분
    이어줌人 청소년 30분
    이어줌人 노인 50분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90분

    2) 생명지킴이 대상 소식지

    • 사업목표생명지킴이 활동 유도 및 관심 유지를 위해 관련 정보 등 제공
    • 사업대상생명지킴이교육 수료 후 정보제공을 동의한 자
    • 사업내용소식지 발행(격월 이메일 발행)
    담당부서
    자살예방교육부
    전화번호
    02-3706-0411~4
    02-3706-042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및 고위험군 치료 중재 등을 위한 지침/권고 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4조, 제 17조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심사 흐름도

    • 예비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신규)
      본인증
      (재인증/신규)
    •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심사 접수안내
      매년 2월
      매년 7월
    • 서류 접수
      매년 3월
      매년 8월
    • 인증 심사1. 예비 심사
      2. 평가위원 심사
      매년 4, 5월
      매년 9, 10월
      상시접수(매년 2월, 6월, 10월 순차심사)
    • 평가위원회의 및
      승인여부 확정
      매년 5월
      매년 11월
    • 보건복지부
      인증 승인
      매년 6월
      매년 12월

    인증심사 유형

    인증심사 유형표_구분, 내용, 세부정보로 이루어짐
    구분 내용 세부정보
    예비인증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일반적 상황 에서의 지침/권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의 지침/권고
    표준 중재/권고 특정 상황에서의 중재/권고 정확한 내용으로 적절히 구조화된 프로그램
    본인증 연구기반 지침/권고 연구계획에 따른 지침/권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
    연구기반 중재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거 효과성이 입증된 중재 추후 연구로 효과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현황(‘23년 기준)

    인증 프로그램 현황(‘23년 기준)_인증구분, 전체 프로그램 수,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로 이루어짐
    인증구분 전체 프로그램 수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
    예비인증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7 -
    표준 중재/권고 92 71
    본인증 연구기반 지침/권고 - -
    연구기반 중재 5 2
    합계 117 73

    사업내용

    1.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심사 운영

      예비인증・본인증 심사 진행, 자살예방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2.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방법 교육 제공(온라인), 근거기반 지역사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교육 운영,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컨설팅 운영

    3. 인증프로그램 관리

      인증 프로그램 확산 및 관리,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세미나 운영

    담당부서
    연구평가팀
    전화번호
    02-3706-0571~3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 및 경찰・소방 등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 사건보도 발생 시 유기적・즉각적 대응으로 모방자살(Copycat suicide) 예방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5조, 제26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 제10조

    사업내용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식 확산 및 준수율 제고

    • - 언론사・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인식 확산 (교육・세미나,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시상(분기별) 등)
    • - 언론 자살사건보도 모니터링 및 미준수 보도 대응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①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③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자살보도 시 하단에 자살위기상담전화 기입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지원(교육․세미나, 극본공모전 등)
    • - 영상 속 자살장면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1.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2.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3.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4.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미디어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자살유발・유해정보 정의

    자살유발정보 (법적 처벌 대상)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정으로 하는 정보
    자살유해정보

    자살을 미화・희화화 및 경시하여 생명존중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정보

    • ①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② 자살/자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③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④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부, 여가부, 환경부는 교육 및 통보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업무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긴급구조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규정의 위배여부 판단 및 삭제 업무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청은 출동 및 긴급 구조와 사법처리 여부 판단 업무를 하고, 자살예방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에게 치료연계를 합니다. 자살예방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은 상담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와 치료연계 업무를 하며, 마찬가지로 경찰청과 소방청에 긴급구조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는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검토 및 삭제 업무를 처리하며,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부, 여가부, 환경부에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 제출(복지부)을 합니다. 경찰청 소방청과는 개인정보를 주고밭습니다. 방통위에 결과통보를 받습니다.

    - 자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연간 모집 및 운영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개요
    • 운영기간 매년 상시 진행
    • 참여대상 성인
    • 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 자살유발정보 10건당 1365 자원봉사시간 1시간 인정(1일 최대 8시간)

    -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연1회, 경찰청 공동 진행)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활동 개요
    • 운영기간 매년 자살유발정보 집중모니터링의 달 지정
    • 참여대상 성인
    • 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담당부서
    미디어협력팀
    전화번호
    02-3706-0431~3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개발・보급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내용

    1)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2)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 자살예방 캠페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추진

      - 2022년 개발한 핵심 슬로건 ‘사람을 더하세요’ 관련 전국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캠페인 기획·개발 및 배포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카드뉴스, 기획영상 등

    •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발대식, 월별 교육 및 콘텐츠 기획·제작, 게시, 같생 박람회, 해단식

    • 웹진 ‘희망톡톡’ 발행

    3)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주요 자살예방정책 및 현안 등이 반영된 공익광고 제작

      - TV, 라디오, 온라인 등 전 매체 광고 송출

    4) 민관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자살고위험시기(3~5월) 정신건강 지원·청소년 및 청년 지원·복지 및 생계 지원 등 도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인쇄물 제작 및 배포

    •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5) 자살예방 기념행사
    • 자살예방의 날 - 일자: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 목적: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 일자: 매년 9월 10일(~1주일)

      - 목적: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세계 자살유족의 날

      - 일자: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 목적: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담당부서
    홍보기획운영팀
    전화번호
    02-3706-045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민간단체의 사업적・구조적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살예방 책임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확산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제15조

    사업내용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46개 기관) 운영지원단 수행기관 공모 및 운영

    •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대표협의회․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 민간기관(단체) 자살예방 사업 발굴 및 지원

    2) 기부금품 사업기획 및 발굴

    • - 자살예방CSR 기업파트너십 프로그램 ‘생명사랑파트너’ 운영
    • - 개인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부금품, 프로그램 등)
    • - 공익연계마케팅(기업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사업 개발 및 운영
    • 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 꿈자락 사업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희망둥지 사업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을 돕기 위해 마련된 유족지원 사업

    • 희망별 사업

      부모 등 가족의 자살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 심리치료비, 건강관리비를 지원

    3)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MOU(업무협약)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기여, 협약기관 대상, 협약내용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 - 대중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홍보 및 연계
    담당부서
    민관협력팀
    전화번호
    02-3706-047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교육대상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체계(필요시)

    윤영체계표_구분, 역할로 이루어짐
    구분 역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교육 제도 운영 및 방향 수립
    -교육 및 점검 지침 마련
    전담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실적 접수 및 시스템 관리
    수행 기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대상기관 교육 지원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ㆍ교육기관 등
    교육 대상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학생, 사업장 보건복지 종사자 -자체 자살예방 교육 계획 수립
    -자살예방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사업내용

    1) 교육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생,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보건복지종사자

    교육대상표_구분, 대상로 이루어짐
    구분 대상
    학교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직장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30인 이상 사업장
    보건복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내용은 각 목과 같다.
      1.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2.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3.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2. 2. 법 제2조의2 4호에서 정의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자살문제와 현황
      2.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3.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4.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4]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

    4)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5]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

    담당부서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교육관리팀
    전화번호
    02-3706-0411~0414
    02-3706-0422~0425
    02-3706-0421,0426,0427
    최종수정일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