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효과 >
-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효과성 평가(2014)
- - 교육수료자의 19.9%가 자살고위험군 접촉
- - 이 중 95.0%가 ‘자살하려는 이유’를 질문하고 (교육생의 18.9%)
- - 이 중 71.5%가 자살위험자를 전문가에게 연계 (교육생의 13.5%)
- 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중 하나로 제시(2014)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8가지 전략 중 하나로 제시(1995)
법적근거
법적근거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조의2, 제7조, 제17조, 제22조 |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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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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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사업 총괄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총괄
- - 다부처 업무 협력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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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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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지킴이교육 개발 및 보급
- - 생명지킴이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 지원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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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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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 -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생명지킴이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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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목표전 국민 대상 교육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교육대상전 국민 누구나(단, 중학생 이상)
- 주요내용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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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현황, 교육의 필요성, 생명지킴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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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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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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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 교육콘텐츠
교육콘텐츠 표_구분, 교육명으로 이루어짐
구분 |
교육명 |
일반시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
- - 보고듣고말하기(성인,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 이어줌인(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성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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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
- - 정신장애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보건복지종사자 기본/심화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 - 장애인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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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강 방법
대면교육 : 각 시군구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교육: 온라인 상시 개별교육
온라인 교육 제공 콘텐츠
온라인 교육 제공 콘텐츠표_콘텐츠명, 시간으로 이루어짐
콘텐츠명 |
시간 |
보고듣고말하기2.0 기본편 |
120분 |
보고듣고말하기2.0 청년 |
60분 |
보고듣고말하기2.0 중장년 |
60분 |
보고듣고말하기2.0 중학생 |
60분 |
보고듣고말하기2.0 고등학생 |
60분 |
이어줌人 청소년 |
30분 |
이어줌人 노인 |
50분 |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
90분 |
2) 생명지킴이 대상 소식지
- 사업목표생명지킴이 활동 유도 및 관심 유지를 위해 관련 정보 등 제공
- 사업대상생명지킴이교육 수료 후 정보제공을 동의한 자
- 사업내용소식지 발행(격월 이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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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및 고위험군 치료 중재 등을 위한 지침/권고 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 4조, 제 17조 |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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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신규)
본인증
(재인증/신규)
-
-
-
매년 4, 5월
매년 9, 10월
상시접수(매년 2월, 6월, 10월 순차심사)
-
-
인증심사 유형
인증심사 유형표_구분, 내용, 세부정보로 이루어짐
구분 |
내용 |
세부정보 |
예비인증 |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
일반적 상황 에서의 지침/권고 |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의 지침/권고 |
표준 중재/권고 |
특정 상황에서의 중재/권고 |
정확한 내용으로 적절히 구조화된 프로그램 |
본인증 |
연구기반 지침/권고 |
연구계획에 따른 지침/권고 |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 |
연구기반 중재 |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거 효과성이 입증된 중재 |
추후 연구로 효과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프로그램 |
인증 프로그램 현황(‘24년 기준)
인증 프로그램 현황(‘24년 기준)_인증구분, 전체 프로그램 수,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로 이루어짐
인증구분 |
전체 프로그램 수 |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 |
예비인증 |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
7 |
- |
표준 중재/권고 |
95 |
68 |
본인증 |
연구기반 지침/권고 |
- |
- |
연구기반 중재 |
5 |
2 |
합계 |
107 |
70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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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심사 운영
예비인증・본인증 심사 진행, 자살예방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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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방법 교육 제공(온라인), 근거기반 지역사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교육 운영,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컨설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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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프로그램 관리
인증 프로그램 확산 및 관리,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세미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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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 및 경찰・소방 등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 사건보도 발생 시 유기적・즉각적 대응으로 모방자살(Copycat suicide) 예방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조의2,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5조, 제26조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4조 |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 |
제10조 |
사업내용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식 확산 및 준수율 제고
- - 언론사・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인식 확산 (교육・세미나,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시상(분기별) 등)
- - 언론 자살사건보도 모니터링 및 미준수 보도 대응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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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③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자살보도 시 하단에 자살위기상담전화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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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지원(교육․세미나, 극본공모전 등)
- - 영상 속 자살장면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미디어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자살유발・유해정보 정의
- 자살유발정보 (법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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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정으로 하는 정보
- 자살유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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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미화・희화화 및 경시하여 생명존중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정보
- ①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② 자살/자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③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④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 자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연간 모집 및 운영
-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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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매년 상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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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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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 자살유발정보 10건당 1365 자원봉사시간 1시간 인정(1일 최대 8시간)
-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연1회, 경찰청 공동 진행)
-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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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매년 자살유발정보 집중모니터링의 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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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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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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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개발・보급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사업내용
- 1)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2)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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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캠페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추진
- 2022년 개발한 핵심 슬로건 ‘사람을 더하세요’ 관련 전국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캠페인 기획·개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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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카드뉴스, 기획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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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발대식, 월별 교육 및 콘텐츠 기획·제작, 게시, 같생 박람회,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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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희망톡톡’ 발행
- 3)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
주요 자살예방정책 및 현안 등이 반영된 공익광고 제작
- TV, 라디오, 온라인 등 전 매체 광고 송출
- 4) 민관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 5) 자살예방 기념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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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날
- 일자: 매년 9월 10일(~1주일)
- 목적: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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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살유족의 날
- 일자: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 목적: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
사업목적
민간단체의 사업적・구조적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살예방 책임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확산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2조의4, 제15조 |
사업내용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46개 기관) 운영지원단 수행기관 공모 및 운영
-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대표협의회․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 민간기관(단체) 자살예방 사업 발굴 및 지원
2) 기부금품 사업기획 및 발굴
- - 자살예방CSR 기업파트너십 프로그램 ‘생명사랑파트너’ 운영
- - 개인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부금품, 프로그램 등)
- - 공익연계마케팅(기업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사업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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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락 사업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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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지 사업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을 돕기 위해 마련된 유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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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별 사업
부모 등 가족의 자살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 심리치료비, 건강관리비를 지원
3)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MOU(업무협약)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기여, 협약기관 대상, 협약내용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 - 대중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홍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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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교육대상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
조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 자살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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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윤영체계표_구분, 역할로 이루어짐
구분 |
역할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교육 제도 운영 및 방향 수립 -교육 및 점검 지침 마련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실적 접수 및 시스템 관리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센터)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교육대상기관 교육 지원 |
1) 교육대상
교육대상표_구분, 대상로 이루어짐
구분 |
대상 |
의무대상 |
국가기관 등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운영법」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학교 |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등) |
보건복지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2)「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0개 이상의 병상) |
노력대상 |
사업장 |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
학교 |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2)「대안교육기관법」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통해 확인 가능) |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기관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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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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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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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
4)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