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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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하여 교육 가능
-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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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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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의무교육 대상
법적근거
구분 |
대상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그 외 |
사업장 등 추후 상세 표기 예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등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향후 ‘자살예방 교육 포털’ 홈페이지 통해 강사정보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7월 중 개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