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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살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07-18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교육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교육대상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edu.kfsp.or.kr)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안내	>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소속 강사로 사칭하여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법률에 의거하여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아래 표)에 한해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 전국 광역·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교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인증 및 승인 프로그램 보유 기관> / 번호 / 프로그램 보유기관 / 누리집 주소 / 연락처 /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edu.kfsp.or.kr 02-3706-0411 / 2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gwmh.or.kr:446/ 033-251-1970 / 3 경기도자살예방센터 https://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 4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 055-239-1400 / 5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hmt.or.kr/ 062-233-0468 / 6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bcmhc.or.kr/ 062-267-5510 / 7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www.gumimind.com 054-444-0199 / 8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bsmhc.com 051-246-1981 / 9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beautymind.or.kr 051-638-2662 / 10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02-3458-1000 / 11 성남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smhc.or.kr 031-780-7000 / 12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m.csp.or.kr 031-214-7942 / 13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wjmhc.or.kr 063-262-3066 / 1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https://ispc.or.kr 032-468-9917 / 15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main.do 061-350-1700 / 16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jbmhc.or.kr/ 063-251-0650 / 17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jejumind.or.kr/ 064-717-3000 / 18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chmhc.or.kr/ 041-633-9183 / 19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www.cbmind.or.kr 043-217-0597 / 20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hsimindstep.or.kr 031-305-5151 / 21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https://kpwee.kr/Center 053-326-9275 / 22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 02-745-7942 / 23 (주)CNS http://www.crisisnego.co.kr/main / 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 찾기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 > 강사찾기 / 전국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or.kr) 누리집 > 자살예방기관 검색 클릭


   2024년 7월 12일 시행 자살예방교육 법정 의무 안내 / 자살예방법 제17조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의 장은 매해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자살예방교육이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어디인가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실시기관 입니다 / 언제 들어야 하나요? 매해 1회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하세요 / 교육 이수 방법은? 강사교육, 시청각 교육, 온라인교육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du.kfsp.or.kr(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결과보고는? 2025년 교육실적부터 결과보고 대상입니다 예) 25년도 교육실시 26년 1월까지 교육보고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자살예방교육 (QR코드)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