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외국인 자살시도자 등 대상
언어 장벽 없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결혼이민자, 외국인 자살시도자 대상 다국어 지원체계 구축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원장 박구연, 이하 진흥원)과 협력해 결혼이민자·
외국인 자살 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제공 중이며, 센터는 의뢰된 자살시도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파기요구 권리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 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중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 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
그간 외국인 자살시도자 등의 경우 언어 문제로 개인정보 파기요구 권리와
서비스 이용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속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문자발송 과정에서 언어 불일치로 인한 문자 깨짐과 통역 부재로 발생하는 상담
지연 상황은 원활한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의 번역 제공(12개 언어) ▲결혼
이민자 · 외국인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대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및 자살예방 상담 진행 과정에서 3자 통화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를 위해 ▲생활정보제공 ▲통역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센터이다.
* 13개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 이번 진흥원과의 협력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자살시도자 등의 개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이 적극 해소될 것으로
본다. ” 며 “ 앞으로도 소외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해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