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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디어 속 자살유발·유해정보 차단

  • 작성일 : 2026-04-03

국민과 함께 미디어 속 자살유발·유해정보 차단 

- ‘2026년 미디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자 모집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미디어 속 건강한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유발·유해정보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인‘2026년 미디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이하 지켜줌인(人)) 활동자를 모집한다. 

 

 ‘지켜줌인(人)’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생산·유통·노출되는 자살유발·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활동자를 일컫는다.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회차를 맞이한 ‘지켜줌인(人)’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kfsp.or.kr)’을 통해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8월 31일(월)까지이며, 활동기간 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1점)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점)이 수여된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플랫폼 사업 자와‘지켜줌인(人)’이 함께 참여할 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켜줌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살유발정보 대응 업무를 위탁받 아 수행하는 이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9 조제1항*에 근거한다. 이 법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조치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및 삭제 ·차단 협조 의무 또한 명확히 규정되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년 11월 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