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본계획이란?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으로 지금까지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 <제3차(2016~2020)>, <제4차(2018~2022)>의 계획이 수립 되어 5년간의 자살 예방 국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4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제5차(2023~2027)>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표_사업목적, 사업연혁, 연차별자료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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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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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21년) 26.0명→('27년) 18.2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목표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과(('22년) 0개→('27년) 17개)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률 향상(('21년) 6%→('27년) 40%)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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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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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4~’08)
- 2009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9~’13)
- 201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 2016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생명사랑플랜 (‘16~’20))
- 2017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 2018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18~’22)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완 (‘18~’22))
- 202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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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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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자료
| 구분 |
시기 |
주체 |
구성내용 |
목표자살률(인구 10만명 당) |
| 계획 |
결과 |
| 제1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04 ~ 2008 |
보건복지부 |
12개 과제 |
2010년 - 18.0명 |
2010년 - 31.2명 |
| 제2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09 ~ 2013 |
보건복지부 |
10개 과제 29개 세부과제 |
2013년 - 20.0명 |
2013년 - 28.5명 |
| 제3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16 ~ 2020 |
보건복지부 |
3개분야 10개 과제 20개 과제 |
2020년 - 20.0명 |
2020년 - 25.7명 |
|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
2018 ~ 2022 |
보건복지부, 총리실 |
6개 분야 5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 |
2022년 - 17.0명 |
2022년 - 25.2명 |
| 제5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23 ~ 2027 |
보건복지부 |
5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92개 세부과제 |
2027년 - 18.2명 |
미발표 ('28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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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5대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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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망 구축
-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분과 설치
-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자살관련 보도 관리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홍보 활성화
-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확대 개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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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요인 감소
- 치료 및 관리강화: 자살 고위험군 치료강화,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위험요인 관리강화: 자살유발정보 관리강화,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트라우마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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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자살 재시도자 관리강화, 응급실 내 전문요원 배치
- 유족 사후관리: 원스톱 사업 확대, 유족 간 연대로 회복 지원,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서비스 구축, 인식개선·교육 강화
-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구축: 지역사회 사후대응 체계구축, 조직 내 자살사고 사후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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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전문기관 연계 체계구축
-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위기군별(특수직군, 범죄피해자, 장애인, 학교폭력피해자, 중독자 등 맞춤형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청년, 군인, 근로자, 여성, 중년남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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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심리부검 활성화, 자살사망자 분석 보고서 발간, 국가승인통계 강화, 자살예방연구 강화
-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컨트롤타워(자살예방정책위원회) 기능강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체계 개편, 광역 및 기초 전달체계 재정립, 국제협력(WHO 등) 강화
-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지자체 담당조직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상담서비스 강화(SNS 상담 등), 자살예방 인력 역량 강화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