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자살예방기본계획이란?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으로 지금까지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 <제3차(2016~2020)>, <제4차(2018~2022)>의 계획이 수립 되어 5년간의 자살 예방 국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4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제5차(2023~2027)>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표_사업목적, 사업연혁, 연차별자료로 이루어짐
사업목적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21년) 26.0명→('27년) 18.2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목표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과(('22년) 0개→('27년) 17개)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률 향상(('21년) 6%→​('27년) 40%)이 있습니다.

사업연혁
  • 2004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4~’08)
  • 2009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9~’13)
  • 201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 2016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생명사랑플랜 (‘16~’20))
  • 2017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 2018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18~’22)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완 (‘18~’22))
  • 202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23~’27)
연차별자료
연차별자료
구분 시기 주체 구성내용 목표자살률(인구 10만명 당)
계획 결과
제1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4 ~ 2008 보건복지부 12개 과제 2010년 - 18.0명 2010년 - 31.2명
제2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9 ~ 2013 보건복지부 10개 과제
29개 세부과제
2013년 - 20.0명 2013년 - 28.5명
제3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16 ~ 2020 보건복지부 3개분야 10개 과제
20개 과제
2020년 - 20.0명 2020년 - 25.7명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2018 ~ 2022 보건복지부, 총리실 6개 분야
5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
2022년 - 17.0명 2022년 - 25.2명
제5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23 ~ 2027 보건복지부 5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92개 세부과제
2027년 - 18.2명

미발표

('28년 예정)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사망자 수 감소(자살률(인구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 (’21) 26.0명 → (’27) 18.2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22) 0개 → (’27) 17개 시·도 ) 고위험군 집중관리(자살시도자·유족 개입률 (’21) 6%→ (’27) 40%) <5대 추진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추진전략 (1.생명안전망 구축-단계별(환경개선)-대상별(전국민)-핵심과제(1.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2. 생명존중문화 확산 3.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2.자살위험요인 감소-단계별(발굴, 개입 치료, 관리)-대상별(정신건강위험군)-핵심과제(1. 치료 및 관리강화 2. 위험요인 관리강화 3.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3.사후관리 강화-단계별(회복지원·자살 확산 예방)-대상별(자살시도자·자살유족)-핵심과제(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2. 유족 사후관리 3. 사후 대응체계 구축) 4.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단계별(전주기)-대상별(전국민)-핵심과제(1. 경제위기군맞춤형 지원 2. 정신건강위기군맞춤형 지원 3. 생애주기별·생활터별맞춤형 지원))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핵심과제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3.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5대 추진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분과 설치
    •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자살관련 보도 관리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홍보 활성화
    •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확대 개편, 사후관리
  2. 자살위험요인 감소
    • 치료 및 관리강화: 자살 고위험군 치료강화,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위험요인 관리강화: 자살유발정보 관리강화,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트라우마 회복지원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자살 재시도자 관리강화, 응급실 내 전문요원 배치
    • 유족 사후관리: 원스톱 사업 확대, 유족 간 연대로 회복 지원,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서비스 구축, 인식개선·교육 강화
    •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구축: 지역사회 사후대응 체계구축, 조직 내 자살사고 사후대응 강화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전문기관 연계 체계구축
    •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위기군별(특수직군, 범죄피해자, 장애인, 학교폭력피해자, 중독자 등 맞춤형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청년, 군인, 근로자, 여성, 중년남성, 노인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심리부검 활성화, 자살사망자 분석 보고서 발간, 국가승인통계 강화, 자살예방연구 강화
    •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컨트롤타워(자살예방정책위원회) 기능강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체계 개편, 광역 및 기초 전달체계 재정립, 국제협력(WHO 등) 강화
    •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지자체 담당조직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상담서비스 강화(SNS 상담 등), 자살예방 인력 역량 강화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