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자살예방 상담 다양화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SNS 상담 체계 구축 및 전화상담 지원
                    사업근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3-3 상담 서비스 강화
                    사업내용
                    1) 자살예방 SNS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SNS(앱, 문자, 카카오톡) 상담 도입으로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창구를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 인프라 강화
                    
                    
                        
                            사업내용표_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채널으로 이루어짐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회원 가입 후 "상담하기" 이용 ※ 데이터 이용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
  
										
                                     | 
                                    
                                     
                                     | 
                                
                                
                                    | 문자메시지 | 
                                    10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하면상담원과 연결되어 상담 시작 ※ 이용자의 비용부담 없음 | 
                                    
                                         
                                     | 
                                
                                
                                    | 카카오톡채널 |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서 돋보기 아이콘 터치한 후,“마들랜” 검색하여말풍선 아이콘 터치하면 상담 시작  ※ 데이터 이용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
  
										카카오톡 채널(바로가기)
									 | 
                                    
                                     
                                     | 
                                
                            
                        
                     
                    
                    2)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운영 지원
                    자살예방 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 한시적 운영을 통해 109 자살예방 상담 전화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촉진 및 정신의학적 치료서비스 이용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로 자살시도자의 치료 진입률을 높이고, 자살 재시도율을 낮춰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운영체계
                    
                    
                        
                        
                            - 
                                
운영위원회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운영 심의 · 의결
                             
                            -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추진실적 평가 및 컨설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추진 체계도]
                    사업내용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의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의료기관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SPEDIS'(Suicide Prevention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운영·관리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유형별  현황](2024.4월현재기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유형별  현황표_구분, 주간(1인,2인,3인),주야간(24시간),계로 이루어짐
                            
                                
                                
                                
                                
                                
                            
                            
                                
                                    | 구분 | 
                                    주간 | 
                                    주·야간 | 
                                    계 | 
                                
                                
                                    | 1인 | 
                                    2인 | 
                                    3인 | 
                                    24시간 | 
                                
                            
                            
                                
                                    | 개소 수 | 
                                    5 | 
                                    42 | 
                                    29 | 
                                    11 | 
                                    87 | 
                                
                            
                        
                     
                     * 기관 유형구분 
 - (주간) 내원자 수에 따라 사례관리자 1인이상 3인이하 배치
 - (주·야간) 24시간(야간·휴일 포함) 운영, 사례관리자 8인(최소 5인) 배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역별 현황](2024.4월현재기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역별 현황 표_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로 이루어짐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 22 | 
                                    4 | 
                                    3 | 
                                    8 | 
                                    2 | 
                                    3 | 
                                    1 | 
                                    15 | 
                                    4 |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2 | 
                                    6 | 
                                    1 | 
                                    4 | 
                                    2 | 
                                    4 | 
                                    4 | 
                                    2 | 
                                    87개소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업무 체계]
    
                    2)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
                    
                        -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상세 내용은 수행기관(SPEDI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치료비는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 (기본) 사업운영 실무자 교육(총 9강, 온라인)
                    - (심화) 역량강화 교육, 사례 수퍼비전, 기타 소진예방 교육 등
    
                    4)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모니터링 평가체계 운영
                    - 평가위원회 운영, 연 1회 평가 및 현장 방문 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