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유족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상황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2조의2, 제20조 |
사업내용
1)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 주요내용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환경‧경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유족 조사 단계에서 경찰 요청 시 주로 경찰서로 출동(상호합의하에 출동 장소 조정)
** 법률처리, 일시 주거, 사후 행정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지원
· 운영지역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사업수행
*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5개 지역은 '26년 7월부터 운영
· 서비스 모형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모형표_구분,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역-직접서비스형, 거점센터형으로 이루어짐
| 구분 |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
광역-직접서비스형 |
거점센터형 |
| 분류기준 |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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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의 행정구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적고, 각 시・군의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
거점센터 선정 기준 :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를 3-4개 구역으로 나눠 그중 가장 자살자 수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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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나, 자살자 수가 적어 각 기초센터에서 담당하는 유족이 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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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역할 |
자살유족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역할
기초, 거점센터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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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 역할
자살유족 유입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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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 유입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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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원스톱 서비스 과정
경찰, 소방,
응급의료 센터
출동요청
대상자 의뢰
출동 (24시)
초기
대면 접촉
서비스 안내
및 동의
기초센터
연계 및 등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심리정서지원: 자살 유족의 연령 및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애도 상담 및 애도 프로그램 제공
- 환경경제지원: 갑작스런 자살사망 상황에서 위기 해소에 필요한 일시적인 도움을 지원
환경경제지원표_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짐
| 구분 |
내용 |
| 특수청소비 |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했으며, 자살 사망 현장을 수습하는데 필요한 특수청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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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주거비 |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 및 고인과 유족이 함께 거주했을 경우 사망 장소를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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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행정처리 |
고인 사망 후 검안, 시신 이송 등 사후 행정처리 발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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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정처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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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원 |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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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및 교육지원
- 원스톱 서비스 매뉴얼 개정 및 배포, 전담인력 교육
- 사업홍보 및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등
2) 자살유족 동료지원 사업
·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추진체계
· 주요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 과정 회복지원
· 동료지원 활동가 활동 내용
동료지원 활동가 활동 내용 및 절차표_활동분야, 내용으로 이루어짐
| 활동분야 |
내용 |
| 자조모임 리더 |
활동 내용
-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있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되어 모임 진행
활동 절차
- 동료지원 활동가 파견 ⇒ 리더 활동 진행(얘기함 주제 카드를 활용하여 모임 진행) ⇒ 리더 활동 종결 평가 및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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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및 온라인상 지원 |
활동 내용
- 온라인상에서 유족 대상 정서적지지 답변글 제공 및 활동가 자신의 경험 공유, 도움 정보 제공 - 유족이 사별 이후 겪는 경험담이 담긴 글쓰기 활동(온라인 수필, 유족을 위한 도움 문자 내용 작성, 칼럼 등)
활동 절차
- 글쓰기 주제 선정 및 재단 홈페이지 내 “얘기함” 공간 게시판 모니터링 ⇒ 답변글 작성 ⇒ 담당 실무자 보완요청(검토) ⇒ 승인 완료 후 답변 글 게재 - 글쓰기 활동 ⇒ 담당 실무자 보완요청(검토) ⇒ 관련 활동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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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서비스 |
활동 내용
- 훈련된 자살 유족이 다른 유족에게 일상 및 정서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활동 - 심리정서적지원, 지역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및 외부활동 지원 등
활동 절차
- 돌봄 서비스 신청서 접수 ⇒ 활동가 매칭 ⇒ 서비스 제공(3개월,11회기)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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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조모임 활성화
· 주요내용
- 자조모임 운영지원(공모사업) 예산지원 : 공모를 통한 자조모임 운영 예산 교부, 공모 선정기관 자조모임 운영 모니터링(e-나라도움), 자조모임 활동 결과 보고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조모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자조모임 운영계획(현황)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자조모임 우수사례 확산 및 활성화 : 전국 자조모임 현황조사(반기별), 자조모임 현황 및 자조모임 일정 안내(얘기함 홈페이지):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미활성 지역(시군구 대비 자조모임수 30% 미달 시도) 대상 사례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4)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 주요내용
- 국비 및 민간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치료비 지원 홍보 및 운영
· 추진체계
· 지원대상
- 사별 기간이 1년 이내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서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 지원내용
-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1인 최대 100만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등
5) 자살 유족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자살 유족 아동·청소년 지원
- 민간 자원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힐링승마 강습 연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비·학습비용·문화생활비용 지원
· 자살 유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따뜻한 작별 정기문자 신청 접수 및 발송 등
·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 장관 표창 수여 및 동료지원 활동가 위촉식, 공연 및 유족 참여, 자살 유족 소통의 시간 등
사업목적
자살 사건 발생 조직(학교, 직장, 단체 등)에 위기대응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조직 및 구성원의 안정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촉진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 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0조 |
운영체계
사업내용
1)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 광역주도형 사후대응 체계구축 시범사업
- 지자체 주도(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대응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운영관리
· 조직(집단)별 사후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인식개선 사업
2)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운영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자살사건 발생 조직 발굴 및 서비스 안내
·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T.1899-4567) 운영
- 자살 사건 발생 조직에서 현장개입 의뢰 및 대응방안 자문 요청을 위한 전용 핫라인 운영
· 자살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 내용
-
사전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
집단교육
대규모 집단,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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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소규모 집단, 60분
-
개별상담
정신건강 간이선별검사 실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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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평가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
사후 모니터일
3개월 / 6개월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
대상 |
내용 |
| 사전회의및 자문회의 |
조직 관리자, 사후대응 전문가 |
- 자살 사건 발생 경위 및 조직 상황 파악
-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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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교육 |
고인 사망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 전체 |
-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 도움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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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상담 |
사건 노출 수준이 비슷한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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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상담 |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구성원 전체 |
- 개별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 고위험군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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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모니터링 |
사후 모니터링 동의 구성원, 조직 내 담당자 |
- 현장개입 후 3개월/6개월 시점 실시
- 현재 어려움 정도 파악 및 도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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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 사후대응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사후대응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살 사후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