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 사업목적

    유족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상황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제20조

    사업내용

    1)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 주요내용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환경‧경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유족 조사 단계에서 경찰 요청 시 주로 경찰서로 출동(상호합의하에 출동 장소 조정)
    ** 법률처리, 일시 주거, 사후 행정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지원

    · 운영지역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사업수행
    *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5개 지역은 '26년 7월부터 운영

    · 서비스 모형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모형표_구분,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역-직접서비스형, 거점센터형으로 이루어짐
    구분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역-직접서비스형 거점센터형
    분류기준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

    도 단위의 행정구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적고, 각 시・군의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

    거점센터 선정 기준 :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를 3-4개 구역으로 나눠 그중 가장 자살자 수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센터 지정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나, 자살자 수가 적어 각 기초센터에서 담당하는 유족이 적은 지역

    주요역할

    자살유족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역할

    기초, 거점센터 업무지원

    자살유족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 역할

    자살유족 유입에 대한 개입

    자살유족 유입에 대한 개입

    · 추진체계

    경찰청, 대한법무사협회 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체계 구축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광역센터, 거점센터, 기초센터는 예산지원 성과점검 관계를 갖고 있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광역센터, 거점센터, 기초센터는 전담인력 교육,메뉴얼 개발/사업지원,성과점검 관계를 맺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 과정

    경찰, 소방,
    응급의료 센터
    출동요청
    대상자 의뢰
    출동 (24시)
    초기
    대면 접촉
    서비스 안내
    및 동의
    기초센터
    연계 및 등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심리정서지원: 자살 유족의 연령 및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애도 상담 및 애도 프로그램 제공
    • 환경경제지원: 갑작스런 자살사망 상황에서 위기 해소에 필요한 일시적인 도움을 지원
    환경경제지원표_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짐
    구분 내용
    특수청소비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했으며, 자살 사망 현장을 수습하는데 필요한 특수청소지원

    일시주거비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 및 고인과 유족이 함께 거주했을 경우 사망 장소를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사후행정처리

    고인 사망 후 검안, 시신 이송 등 사후 행정처리 발생 비용 지원

    법률행정처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학자금지원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운영관리 및 교육지원

    • 원스톱 서비스 매뉴얼 개정 및 배포, 전담인력 교육
    • 사업홍보 및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등

    2) 자살유족 동료지원 사업

    ·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추진체계

    1단계[동료지원 활동가 모집](동료지원 활동가 지원자 모집 (광역의 경우) 기초센터 밑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모집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느 유족과 협의하여 지원자 추천) 2단계[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교육](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교육(기본교육) 25시간 이수 동료지원 활동분야별 양성교육(심화교육) 및 위촉식 22시간 이수) 3단계[동료지원 활동 시작]((자조미옴 리더)기관(지자체) 및 민간단체 내 자조모임 및 추천기관에서 활동 시작 *추천기관에서는 활동 협력 지원 (글쓰기 및 온라인상 지원)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진행 (돌봄)기관(지자체)으로부터 이용자 시청 접수 후 매칭되어 활동 시작 매월 활동 진행 후 활동비 지급) 4단게[동료지원 활동 유지]((활동 유지) 활동가로 위촉 후 연 2회 이상 할동 수행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교육 이수)

    · 주요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 과정 회복지원

    · 동료지원 활동가 활동 내용

    동료지원 활동가 활동 내용 및 절차표_활동분야, 내용으로 이루어짐
    활동분야 내용
    자조모임 리더 활동 내용

    -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있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되어 모임 진행

    활동 절차

    - 동료지원 활동가 파견 ⇒ 리더 활동 진행(얘기함 주제 카드를 활용하여 모임 진행) ⇒ 리더 활동 종결 평가 및 나눔

    글쓰기 및 온라인상 지원 활동 내용

    - 온라인상에서 유족 대상 정서적지지 답변글 제공 및 활동가 자신의 경험 공유, 도움 정보 제공
    - 유족이 사별 이후 겪는 경험담이 담긴 글쓰기 활동(온라인 수필, 유족을 위한 도움 문자 내용 작성, 칼럼 등)

    활동 절차

    - 글쓰기 주제 선정 및 재단 홈페이지 내 “얘기함” 공간 게시판 모니터링 ⇒ 답변글 작성 ⇒ 담당 실무자 보완요청(검토) ⇒ 승인 완료 후 답변 글 게재
    - 글쓰기 활동 ⇒ 담당 실무자 보완요청(검토) ⇒ 관련 활동 개제

    돌봄 서비스 활동 내용

    - 훈련된 자살 유족이 다른 유족에게 일상 및 정서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활동
    - 심리정서적지원, 지역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및 외부활동 지원 등

    활동 절차

    - 돌봄 서비스 신청서 접수 ⇒ 활동가 매칭 ⇒ 서비스 제공(3개월,11회기) ⇒ 종결

    3) 자조모임 활성화

    · 주요내용

    - 자조모임 운영지원(공모사업) 예산지원 : 공모를 통한 자조모임 운영 예산 교부, 공모 선정기관 자조모임 운영 모니터링(e-나라도움), 자조모임 활동 결과 보고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조모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자조모임 운영계획(현황)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자조모임 우수사례 확산 및 활성화 : 전국 자조모임 현황조사(반기별), 자조모임 현황 및 자조모임 일정 안내(얘기함 홈페이지):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미활성 지역(시군구 대비 자조모임수 30% 미달 시도) 대상 사례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4)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 주요내용

    - 국비 및 민간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치료비 지원 홍보 및 운영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료비 예산 지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상자 선정 심사 후 자살예방센터
      승인 안내 및 치료비 지원
    •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승인 결과에 따라
      대상자 치료 연계 및 관리

    · 지원대상

    - 사별 기간이 1년 이내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서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 지원내용

    -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1인 최대 100만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등

    5) 자살 유족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자살 유족 아동·청소년 지원

    - 민간 자원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힐링승마 강습 연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비·학습비용·문화생활비용 지원

    · 자살 유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따뜻한 작별 정기문자 신청 접수 및 발송 등

    ·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 장관 표창 수여 및 동료지원 활동가 위촉식, 공연 및 유족 참여, 자살 유족 소통의 시간 등

    담당부서
    유족지원팀
    전화번호
    02-3706-0511~6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자살 사건 발생 조직(학교, 직장, 단체 등)에 위기대응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조직 및 구성원의 안정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촉진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 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운영체계

    1.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자살예방 행동계획 제시 -예산지원 -평가 및 관리 감독) 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사후대응팀)(-조직 사후대응 체계운영 -조직 사후대응 현장지원 -사후대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후대응 전문인력 양성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4567) 운영) 자살 사건 발생 조식(학교, 직장 등) (-위기대응팀 실치 운영 -조직 위기대응 실해 -사후대응 전문기관 지원 요청) (사후대응 현장 개입의뢰, 사후대응 자문 및 현장지원) 3.광역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사후대응 기반조성 지원 -사후대응인식개선 활동 -사후대응현장개인 지원(위기대응 교육 상담, 평가)(사업지원) 기초자살예방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시후대응 현장개입 지원(위기대응 교육, 상담, 평가)-고위험군 지속관리))

    사업내용

    1)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 광역주도형 사후대응 체계구축 시범사업

    - 지자체 주도(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대응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운영관리

    · 조직(집단)별 사후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인식개선 사업

    2)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운영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자살사건 발생 조직 발굴 및 서비스 안내

    ·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T.1899-4567) 운영

    - 자살 사건 발생 조직에서 현장개입 의뢰 및 대응방안 자문 요청을 위한 전용 핫라인 운영

    · 자살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 내용

    • 사전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 집단교육

      대규모 집단, 60분

    • 집단상담

      소규모 집단, 60분

    • 개별상담

      정신건강 간이선별검사 실시, 50분

    • 사후 평가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 사후 모니터일

      3개월 / 6개월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대상 내용
    사전회의및 자문회의 조직 관리자, 사후대응 전문가
    • 자살 사건 발생 경위 및 조직 상황 파악
    •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집단교육 고인 사망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 전체
    •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 도움 정보 제공 등
    집단상담 사건 노출 수준이 비슷한 구성원
    • 사건 경험 후 외상반응 및 어려움 나눔
    개별상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구성원 전체
    • 개별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 고위험군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보제공
    사후 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동의 구성원, 조직 내 담당자
    • 현장개입 후 3개월/6개월 시점 실시
    • 현재 어려움 정도 파악 및 도움 지원

    3) 자살 사후대응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사후대응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살 사후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담당부서
    사후대응팀
    전화번호
    02-3706-056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지역 내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대응 필요지역 대상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대응역량을 강화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 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 제15조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 안내
      • 자살예방 집중대응 필요지역 대상 알림
      • 사업평가 및 관리, 감독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예방 집중대응 필요지역 분석
      • 지역 사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선정지역) 실무대책회의 주관 및 자문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지역사회 내 협력 기관 모집
      • 지역 사후대응 계획수립
      • 지역 사후대응 수행 모니터링
    * 계획수립 및 수행 주체는 지자체(수행 시,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극 협조 필요)

    사업내용

    1) 자살예방 집중대응 필요지역 알림

    · 경찰청·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분석을 통해 단기간에 자살 증가한 지역 추출(데이터분석팀 협조)하여 해당 지역(시군구)에 알림

    2) 지역사회 자살예방 집중대응 지원

    · 단기간 내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의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대상 「집중대응 필요지역을 위한 사후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 적극 대응이 필요한 지역(월 4곳 선정) 대상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재단 주관) 진행 및 지역 사후대응을 위한 컨설팅 제공

    담당부서
    사후대응팀
    전화번호
    02-3706-0561~4
    최종수정일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