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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자체가 지역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정책 개발 지원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 8조 |
| 동법 시행령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 동법 시행령 |
제3조(추진실적 평가 절차 등) |
사업내용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운영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기초지자체 평가 실시
-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2)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효율화 컨설팅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설명회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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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관리 등 지원
법적근거
법적근거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4조, 제12조의2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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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수단 차단사업*(’24~)
·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살수단 통합적 관리 추진**
* (기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 (변경) 자살수단 차단사업
** 일산화탄소 중독, 농약 중독, 교량 중 선택형
- - 자살수단 차단사업 공모 진행 및 사업 운영지원
- - 자살수단 차단사업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보급
< 생명사랑 실천기관 로고디자인 >
- 사업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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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및 지역 자살예방 수행기관의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안내 개정·보급
· 효과적인 자살 고위험군 선별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선별도구 및 자살 위험도 평가도구 운영지원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개정·보급*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관련
· 자살 위기지원 서비스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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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지원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살예방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관리 등 지원
- - 광역단위 자살예방 수행기관 간담회 추진(상·하반기)
-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실적관리
-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안내 관련 질의 응대
- -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교육체계 마련*
* 전국 경찰청, 소방청 교육 훈련 내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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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관련 법률지원*
* 자살예방법, 자살예방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등
· 자살예방사업 담당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관리하여 정서적 소진방지 및 이직률 감소 도모
*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종사자
- -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소진방지 가이드라인 기획 및 발간
- - 외부기관 연계 소진방지 프로그램 진행*
*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중앙사회서비스원), 자살 고위험군의 일상회복과 심리지원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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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증거기반 중심의 다층적 또는 통합적 모형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기여
· 지역 내 자살의·시도자 및 보호자, 자살 유족을 위한 양질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법적근거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1-➀-1-1과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운영체계
사업내용
-
1)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주요내용
· (정의) 읍·면·동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5가지 사업을 통합 운영
· 6개 영역 및 주요대상
6개 영역 및 주요대상표_영역, 주요대상으로 이루어짐
| 영역 |
주요대상 |
| ① 보건의료 |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병・의원(정신과 포함), 한의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 |
| ② 교 육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Wee센터, 학원 등 (학교 내 상담센터 등 부설 기관 포함) |
| ③ 복 지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 ④ 유통판매 |
-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농약 판매점, 철물점, 약국 등 (번개탄, 농약, 약물 등 자살 위험수단 판매업소 등) |
| ⑤ 지역사회 |
- 종교단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운수업체, 숙박업소, 기업체 등 |
| ⑥ 공공서비스 |
-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
· 5개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5개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표_영역, 주요대상으로 이루어짐
| 영역 |
주요내용 |
| ①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
· (보건의료영역) 정신건강 스크리닝 진행 및 고위험군 발굴·치료·연계 등 · (그 외 영역)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
| ②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
· 자살·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등 |
| ③ 생명지킴이 교육 (필수) |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참여조직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등 |
| ④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위기대응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
| ⑤ 자살 위험수단 차단 |
· 번개탄, 농약, 약물 등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 옥상, 교량, 수변지 등 치명적인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등 |
·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기준 및 고도화)
- - 읍·면·동 단위로 1단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가능
- - 1단계를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기본 조건으로 하며,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영역별 참여기관(단체)수를 충족할 경우, 2·3단계로의 고도화 가능
※ 참여(희망)기관 및 단체는 소속 구성원의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예외) 행정구역 특성상 영역별 기관 수가 제시된 기준보다 미달 시, 단계별 조건 충족 인정
☞ 예: A지역의 보건의료영역 중 보건지소만 총 3개소로 2단계, 3단계 신청이 불가할 경우, 예외 적용하고 2~3단계 조건 충족으로 인정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운영 및 유지 기준)
- - 5개 추진 사업 중 생명지킴이교육 사업은 필수이며 그 외 4개 사업 중 1개 이상 사업 추진
- - (연차별 유지 기준)
- ·사업 1년차: 시·군·구 내 읍·면·동 3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사업 2년차: 시·군·구 내 읍·면·동 5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사업 3년차 이상: 시·군·구 내 읍·면·동 8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 읍·면·동내 참여기관(단체)은 서약내용 개수 대비 80% 이상 달성해야 함
-
2)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운영지원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추진 지역 대상 사업 운영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수요조사 통해 사업참여 확인된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
· 참여기관(단체) 모집 시 활용 가능한 생명존중안심마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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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모니터링
· 국비 지원 지자체 대상 사업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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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기관 중앙단위 협조체계 구축
지역 내 기관의 참여 독려를 위한 중앙단위 직능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 민간조직 대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소개, 각 지부 등을 통한 기관별 역할 안내 및 참여협조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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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개발・보급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사업내용
- 1)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2)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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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캠페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추진
- 2022년 개발한 핵심 슬로건 ‘사람을 더하세요’ 관련 전국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캠페인 기획·개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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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카드뉴스, 기획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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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발대식, 월별 교육 및 콘텐츠 기획·제작, 게시, 같생 박람회,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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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희망톡톡’ 발행
- 3)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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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살예방정책 및 현안 등이 반영된 공익광고 제작
- TV, 라디오, 온라인 등 전 매체 광고 송출
- 4) 민관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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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살예방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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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날
- 일자: 매년 9월 10일(~1주일)
- 목적: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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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살유족의 날
- 일자: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 목적: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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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민간단체의 사업적・구조적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살예방 책임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확산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2조의4, 제15조 |
사업내용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46개 기관) 운영지원단 수행기관 공모 및 운영
-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대표협의회․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 민간기관(단체) 자살예방 사업 발굴 및 지원
2) 기부금품 사업기획 및 발굴
- - 자살예방CSR 기업파트너십 프로그램 ‘생명사랑파트너’ 운영
- - 개인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부금품, 프로그램 등)
- - 공익연계마케팅(기업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사업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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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락 사업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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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지 사업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을 돕기 위해 마련된 유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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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별 사업
부모 등 가족의 자살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 심리치료비, 건강관리비를 지원
3)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MOU(업무협약)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기여, 협약기관 대상, 협약내용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 - 대중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홍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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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교육대상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 근거 |
조항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 자살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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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윤영체계표_구분, 역할로 이루어짐
| 구분 |
역할 |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교육 제도 운영 및 방향 수립 -교육 및 점검 지침 마련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실적 접수 및 시스템 관리 |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센터)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교육대상기관 교육 지원 |
1) 교육대상
교육대상표_구분, 대상로 이루어짐
| 구분 |
대상 |
| 의무대상 |
국가기관 등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운영법」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학교 |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등) |
| 보건복지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2)「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0개 이상의 병상) |
| 노력대상 |
사업장 |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
| 학교 |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2)「대안교육기관법」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통해 확인 가능) |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기관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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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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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
4)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