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 사업목적

    지자체가 지역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정책 개발 지원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 평가 절차 등)

    사업내용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운영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기초지자체 평가 실시

    -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2)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효율화 컨설팅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설명회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월 31일)

    사업 추진

    (연중)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매년 2월말)

    점검・평가

    (3~5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 심의・확정

     

    지자체 통보

    (~6월)

    다음년도 시행계획 반영

    (~12월)

    담당부서
    사업평가팀
    전화번호
    02-3706-054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관리 등 지원

    법적근거

    법적근거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2조의2

    사업내용

    1. 1) 자살수단 차단사업*(’24~)

      ·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살수단 통합적 관리 추진**
      * (기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 (변경) 자살수단 차단사업
      ** 일산화탄소 중독, 농약 중독, 교량 중 선택형

      • - 자살수단 차단사업 공모 진행 및 사업 운영지원
      • - 자살수단 차단사업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보급

      < 생명사랑 실천기관 로고디자인 >

      자살수단 차단사업로고디자인 3개
      자살수단 차단사업로고디자인 1
      자살수단 차단사업로고디자인 2
      자살수단 차단사업로고디자인 3

      - 사업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2. 2)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및 지역 자살예방 수행기관의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안내 개정·보급

      · 효과적인 자살 고위험군 선별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선별도구 및 자살 위험도 평가도구 운영지원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개정·보급*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관련

      · 자살 위기지원 서비스 관리·지원

    3. 3)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지원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살예방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관리 등 지원

      • - 광역단위 자살예방 수행기관 간담회 추진(상·하반기)
      •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실적관리
      •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안내 관련 질의 응대
      • -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교육체계 마련*
        * 전국 경찰청, 소방청 교육 훈련 내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4. 4)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관련 법률지원*
      * 자살예방법, 자살예방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등

      · 자살예방사업 담당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관리하여 정서적 소진방지 및 이직률 감소 도모
      *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종사자

      • -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소진방지 가이드라인 기획 및 발간
      • - 외부기관 연계 소진방지 프로그램 진행*
        *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중앙사회서비스원), 자살 고위험군의 일상회복과 심리지원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담당부서
    지역기획팀
    전화번호
    02-3706-0531~4
    최종수정일
    2024. 4. 24.
  • 사업목적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증거기반 중심의 다층적 또는 통합적 모형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기여

    · 지역 내 자살의·시도자 및 보호자, 자살 유족을 위한 양질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법적근거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1-➀-1-1과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운영체계

    1.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총괄 및 성과 평가-사업운영 지원, 현장방문 기술지원(컨설팅)] 2.시 도[-광역단위 사업운영 및 (캠페인 홍보 등)지자체 지원-시 군 구 모니터링 운영] 3.시 군 구(보건소) [-관내 읍 · 면 · 동 참여기관(단체)모집 및 지역사회 -생명존중안심마을(단계별) -참여기관 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4.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고위험군 위기개입 및 유족지원-생명지킴이 교육지원]

    사업내용

    1. 1)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주요내용

      · (정의) 읍·면·동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5가지 사업을 통합 운영

      · 6개 영역 및 주요대상

      6개 영역 및 주요대상표_영역, 주요대상으로 이루어짐
      영역 주요대상
      ① 보건의료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병・의원(정신과 포함), 한의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
      ② 교 육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Wee센터, 학원 등
      (학교 내 상담센터 등 부설 기관 포함)
      ③ 복 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④ 유통판매 -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농약 판매점, 철물점, 약국 등
      (번개탄, 농약, 약물 등 자살 위험수단 판매업소 등)
      ⑤ 지역사회 - 종교단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운수업체, 숙박업소, 기업체 등
      ⑥ 공공서비스 -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 5개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5개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표_영역, 주요대상으로 이루어짐
      영역 주요내용
      ①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 (보건의료영역) 정신건강 스크리닝 진행 및 고위험군 발굴·치료·연계 등
      · (그 외 영역)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②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 자살·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등
      ③ 생명지킴이 교육 (필수)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참여조직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등
      ④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위기대응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⑤ 자살 위험수단 차단 · 번개탄, 농약, 약물 등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 옥상, 교량, 수변지 등 치명적인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등

      ·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기준 및 고도화)

      • - 읍·면·동 단위로 1단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가능
      • - 1단계를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기본 조건으로 하며,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영역별 참여기관(단체)수를 충족할 경우, 2·3단계로의 고도화 가능
       고도화 수준(1단계 -> 2단계 -> 3단계)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보건의료)-1단계(3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 (보건지소) 2개소 포함 )-2단계(8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보건지소) 5개소 포함)-3단계(15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 (보건지소) 10개소 포함)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교육)-1단계(1개 이상)-2단계(3개 이상)-3단계(5개 이상)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복지)-1단계(1개 이상)-2단계(3개 이상)-3단계(5개 이상)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유통판매)-1단계(2개 이상 *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1개소 포함)-2단계(5개 이상 *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2개소 포함)-3단계(8개 이상 *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3개소 포함)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지역사회)-1단계(1개 이상)-2단계(3개 이상)-3단계(5개 이상) 행정구역(동)·읍-참여기관(공공서비스)-1단계(1개 이상)-2단계(3개 이상)-3단계(5개 이상 ) 행정구역(면)-참여기관(보건의료)-1단계(□ 2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 (보건지소) 1개소 포함)-2단계(4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 (보건지소) 2개소 포함)-3단계(5개 이상 *정신과 외 병·의원 (보건지소) 2개소 포) 행정구역(면)-참여기관(교육)-1단계(□ 1개 이상 )-2단계(2개 이상 )-3단계(3개 이상) 행정구역(면)-참여기관(복지)-1단계(□ 1개 이상 )-2단계(2개 이상 )-3단계(3개 이상) 행정구역(면)-참여기관(유통판매)-1단계(□ 2개 이상 *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1개소 포함)-2단계(3개 이상*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1개소 포함)-3단계(4개 이상*유해수단 차단 관련 업소 1개소 포함) 행정구역(면)-참여기관(지역사회)-1단계(□ 1개 이상 )-2단계(2개 이상 )-3단계(3개 이상) 행정구역(면)-참여기관(공공서비스)-1단계(□ 1개 이상 )-2단계(2개 이상 )-3단계(3개 이상)

      ※ 참여(희망)기관 및 단체는 소속 구성원의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예외) 행정구역 특성상 영역별 기관 수가 제시된 기준보다 미달 시, 단계별 조건 충족 인정
      ☞ 예: A지역의 보건의료영역 중 보건지소만 총 3개소로 2단계, 3단계 신청이 불가할 경우, 예외 적용하고 2~3단계 조건 충족으로 인정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운영 및 유지 기준)

      • - 5개 추진 사업 중 생명지킴이교육 사업은 필수이며 그 외 4개 사업 중 1개 이상 사업 추진
      • - (연차별 유지 기준)
        • ·사업 1년차: 시·군·구 내 읍·면·동 3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사업 2년차: 시·군·구 내 읍·면·동 5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사업 3년차 이상: 시·군·구 내 읍·면·동 80% 이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 읍·면·동내 참여기관(단체)은 서약내용 개수 대비 80% 이상 달성해야 함
    2. 2)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운영지원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추진 지역 대상 사업 운영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수요조사 통해 사업참여 확인된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

      · 참여기관(단체) 모집 시 활용 가능한 생명존중안심마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3)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모니터링

      · 국비 지원 지자체 대상 사업 운영현황 점검

    4. 4) 참여기관 중앙단위 협조체계 구축

      지역 내 기관의 참여 독려를 위한 중앙단위 직능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 민간조직 대상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소개, 각 지부 등을 통한 기관별 역할 안내 및 참여협조 공문 발송
    담당부서
    사업기획팀
    전화번호
    02-3706-0536~8
    최종수정일
    2024. 5. 09.
  • 사업목적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개발・보급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내용

    1)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2)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 자살예방 캠페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추진

      - 2022년 개발한 핵심 슬로건 ‘사람을 더하세요’ 관련 전국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캠페인 기획·개발 및 배포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카드뉴스, 기획영상 등

    •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발대식, 월별 교육 및 콘텐츠 기획·제작, 게시, 같생 박람회, 해단식

    • 웹진 ‘희망톡톡’ 발행

    3)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주요 자살예방정책 및 현안 등이 반영된 공익광고 제작

      - TV, 라디오, 온라인 등 전 매체 광고 송출

    4) 민관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자살고위험시기(3~5월) 정신건강 지원·청소년 및 청년 지원·복지 및 생계 지원 등 도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인쇄물 제작 및 배포

    •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5) 자살예방 기념행사
    • 자살예방의 날

      - 일자: 매년 9월 10일(~1주일)

      - 목적: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세계 자살유족의 날

      - 일자: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 목적: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담당부서
    홍보기획운영팀
    전화번호
    02-3706-045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민간단체의 사업적・구조적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살예방 책임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확산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제15조

    사업내용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46개 기관) 운영지원단 수행기관 공모 및 운영

    •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대표협의회․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 민간기관(단체) 자살예방 사업 발굴 및 지원

    2) 기부금품 사업기획 및 발굴

    • - 자살예방CSR 기업파트너십 프로그램 ‘생명사랑파트너’ 운영
    • - 개인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부금품, 프로그램 등)
    • - 공익연계마케팅(기업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사업 개발 및 운영
    • 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 꿈자락 사업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희망둥지 사업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을 돕기 위해 마련된 유족지원 사업

    • 희망별 사업

      부모 등 가족의 자살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 심리치료비, 건강관리비를 지원

    3)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MOU(업무협약)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기여, 협약기관 대상, 협약내용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 - 대중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홍보 및 연계
    담당부서
    민관협력팀
    전화번호
    02-3706-0471~4
    최종수정일
    2024. 4. 26.
  • 사업목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교육대상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법적근거

    법적근거표_근거, 조항으로 이루어짐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윤영체계표_구분, 역할로 이루어짐
    구분 역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교육 제도 운영 및 방향 수립
    -교육 및 점검 지침 마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실적 접수 및 시스템 관리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교육대상기관 교육 지원

    사업내용상세내용 ☞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1) 교육대상

    교육대상표_구분, 대상로 이루어짐
    구분 대상
    의무대상 국가기관 등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운영법」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등)
    보건복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2)「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0개 이상의 병상)
    노력대상 사업장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학교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2)「대안교육기관법」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통해 확인 가능)

    2)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기관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2.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3.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2.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자살문제와 현황
      2.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3.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4.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3)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

    4)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

    담당부서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교육관리팀
    전화번호
    02-3706-0411~0414
    02-3706-0422~0425
    02-3706-0421,0426,0427
    최종수정일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