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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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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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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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교육의무 대상
교육의무 대상표_구분, 대상으로 이루어짐
| 구분 |
대상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 대통령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 노력대상표_구분, 대상으로 이루어짐
| 구분 |
대상 |
|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