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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권역별 간담회 실시
관리자 | 2023-01-03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시행 2022. 8. 4.> 

 

    - 주요내용 : 지역별 정보제공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 응답

 

   - 대상 :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 일정 및 장소

 

 

연번

권역

일시

장소

1

서울·인천·제주권(41)

10. 13.() 14:00~15:3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층 회의실

2

강원·경기권(51)

10. 17.() 14:00~15:3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층 회의실

3

충청권(41)

10. 21.() 14:00~15:30

애트회의실7(대전역 인근)

4

경상권(79)

10. 25.(14:00~15:30

KTX 부산역 회의실 513

5

전라권(44)

10. 28.(14:00~15:30

KTX 익산역 회의실(개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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