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시행 2022. 8. 4.>
- 주요내용 : 지역별 정보제공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 응답
- 대상 :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 일정 및 장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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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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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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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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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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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제주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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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목)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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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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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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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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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월)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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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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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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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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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금)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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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트4 회의실7(대전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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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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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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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화)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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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산역 회의실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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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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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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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금)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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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익산역 회의실(개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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