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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 지원
 
사업목적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유족의 심리적 안정 및 자살 예방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제20조
 
사업내용
1)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모형
연차별자료
구분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역-직접서비스형 거점센터형
분류 기준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
지방 광역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나, 자살자 수가 적어 각 기초센터에서 담당하는 유족이 적은 지역
도 단위의 행정구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적고, 각 시‧군의 자살자 수가 적은 지역
거점센터 선정 기준 :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를 3-4개 구역으로 나눠 그중 가장 자살자 수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센터 지정
운영지역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총 9개 시‧도(’22년 하반기 기준)
추진체계
서비스 내용
(일시 주거 지원)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고 고인과 유족이 함께 거주했을 경우, 사망 장소를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임시 휴식 장소(숙박시설) 이용 지원(가구당 최대 200만원)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고인의 부채 및 금융,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문적 상담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무소 및 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가구당 법무사무소 최대 170만원, 노무사무소 최대 28만원)
(학자금 지원)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의 학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및 대학교(재학 또는 신입생) 등록금, 수업료 지원(1인당 최대 140만원)
(사후 행정처리 지원) 고인 사망 후 검안, 시신 이송 등 사후 행정처리 발생 비용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가구당 최대 70만원)
(특수청소 지원) 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현장을 수습하는데 특수청소를 통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가구당 최대 80만원)
※ 환경・경제 지원금 기준 및 내용은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과 이용 유족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나 최대 범위는 초과할 수 없음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교육 및 컨설팅
2) 자살유족 동료지원 사업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추진체계
시 ‧ 도(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참여자 추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 참여자 선정,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기본 및 심화교육 47시간)
* 단계별 보수교육, 워크숍, 정기 모임 운영
동료지원 활동가 활동 내용(활동비 지원)
연차별자료
활동분야 내용
자조모임 리더
활동 내용
시・군・구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되어 자조모임 진행
활동 절차
시・군・구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자조모임 리더 활동가로 연계 ⇒ 얘기함 주제 카드를 활용 모임 진행 ⇒ 모임 담당자와 함께 나눔
온라인상 지원
활동 내용
온라인상에서의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 답변글 제공 및 같은 경험을 한 유족과 경험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정보 제공
활동 절차
일일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 내 이야기 공간 모니터링 ⇒ 답변글 작성 ⇒ 담당 실무자의 보완요청(검토) ⇒ 승인 완료된 최종 답변글 온라인상 게재
글쓰기 활동
활동 내용
유족이 사별 이후 겪는 경험담이 담긴 글쓰기 활동(온라인 수필, 유족을 위한 도움 문자 내용 작성, 유족 도움서 내용 및 작성 지원, 칼럼 등)
활동 절차
주제 선정 ⇒ 글쓰기 활동 ⇒ 원고 검토 및 첨삭 ⇒최종 글쓰기 결과물 게재(온/오프라인)
※ 활동분야는 변경 될 수 있음.
동료지원 돌봄서비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지역별 양성된 돌봄 활동가(2인 1조)가 사별 직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애도 과정 및 회복 도움(3개월)
< 자살유족 동료지원 돌봄활동가 추진체계 >
< 활동 세부내용 >
연차별자료
활동명 활동내용
심리정서지원
안전 및 정서지원(안부확인, 말벗)
지역자원연계
필요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밀키트, 정리정돈, 식사동반 등)
외출동행(병원, 센터, 법원 등)
외부활동지원
신체운동 및 여가활동(등산, 영화관람 등)
사회참여활동(자조모임 등)
3) 자조모임 활성화
자조모임 운영 지원(공모), 자조모임 운영기관 홍보,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4)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예산 지원 사업)
추진체계
(지원대상) 사별 기간이 1년 이내인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서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등(1인당 100만원,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부서
사업운영팀
전화번호
02-3706-0511~7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