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근거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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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0조 |
서비스 유형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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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회의및 자문회의 | 조직 관리자, 사후대응 전문가 |
자살 사건 발생 경위 및 조직 상황 파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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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육 | 고인 사망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 전체 |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도움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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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 사건 노출 수준이 비슷한 구성원 |
사건 경험 후 외상반응 및 어려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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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담 |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구성원 전체 |
개별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 고위험군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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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모니터링 | 사후 모니터링 동의 구성원, 조직 내 담당자 |
현장개입 후 3개월/6개월 시점 실시
현재 어려움 정도 파악 및 도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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