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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
 
사업목적
자살 사건 발생 조직(학교, 직장, 단체 등)에 위기대응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조직 및 구성원의 안정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촉진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운영체계
 
사업내용
1)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광역주도형 사후대응 체계구축 시범사업
지자체 주도(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대응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운영관리
조직(집단)별 사후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인식개선 사업
2)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운영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자살사건 발생 조직 발굴 및 서비스 안내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T.1899-4567) 운영
자살 사건 발생 조직에서 현장개입 의뢰 및 대응방안 자문 요청을 위한 전용 핫라인 운영
자살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 내용
 
사전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집단교육
대규모 집단,
60분
 
집단상담
소규모 집단,
60분
 
개별상담
정신건강
간이선별검사 실시, 50분
 
사후 평가회의
기관 관계자 + 전문가
 
사후 모니터링
3개월 / 6개월
연차별자료
서비스 유형 대상 내용
사전회의및 자문회의 조직 관리자, 사후대응 전문가
자살 사건 발생 경위 및 조직 상황 파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집단교육 고인 사망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 전체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도움 정보 제공 등
집단상담 사건 노출 수준이 비슷한 구성원
사건 경험 후 외상반응 및 어려움 나눔
개별상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구성원 전체
개별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 고위험군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보제공
사후 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동의 구성원, 조직 내 담당자
현장개입 후 3개월/6개월 시점 실시
현재 어려움 정도 파악 및 도움 지원
3) 자살 사후대응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후대응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살 사후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담당부서
사후대응팀
전화번호
02-3706-0561~4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