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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면담
 
사업목적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도모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
 
사업내용
1) 심리부검 면담
추진체계
면담 대상자(유족)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살사망자의 가족․동료․친구․지인으로서
사별 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자살사망자(고인)의 사망 직전 6개월간 근황 보고가 가능한 자(최대 2명까지 면담 가능)
면담 소요시간 : 2~3시간
면담의 도움
건강한 애도를 위한 첫걸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적 어려움 감소, 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면담 신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국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부검 면담 결과 분석·보고서 발간(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배포)
심리부검 면담도구(KPAC) 및 자료의 질관리
2) 광역주도형 심리부검체계 구축
추진체계
광역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심리부검 면담 시행
광역 심리부검 면담원 양성 및 자격관리
지역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단-광역 심리부검면담 결과 공동분석 및 연구 컨설팅 지원
3) 특수직군 심리부검 사업
특수직군(경찰, 소방, 검찰 등)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및 자살고위험 집단(수사중 자살사망한 피조사자) 사례조사
심리부검 면담 및 사례조사 결과 분석, 근거기반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제공
담당부서
심리부검면담팀
전화번호
02-3706-0551~7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