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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미션
한국생명준중희망재단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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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한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전 부처적・범 사회적 자살예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 맞추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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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살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운영・지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 자살예방 교육・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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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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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일 : 2021. 1. 6.(수)
  • 공식출범일 : 2021. 4.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