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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남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자살유족 혹은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라 일컫습니다.
자살유족은 고인과의 친밀감 또는,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01 자살한 사람의 친인척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배우자 및 혈연 가족' 자살유족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족이나 친척 내에서 고인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살로 인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생전에 관계가 친밀 하지 않았다면 자살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혈연관계의 근접성이 자살유족의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02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

    '친구나 동료, 이웃, 지인'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친밀함을 유지했던 관계 중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 자살유족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살펴보면, 고인이 사망 이전에 어느 정도 주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냈는가에 따라서 잠재적인 유족이 많을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  
    03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자살 사건 혹은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자살 유족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철로로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을 치게 된 기관사,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우울감이 심해져 자살 충동이 증가한 사람 역시 자살 유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유족이란 '타인의 자살에 노출된 후 상당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유족의 정의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은 자살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사후 개입의 가능성을 확장 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살 유족 현황
 
  • 최소 5명에서
    10

    자살 1건 발생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유족의 수 세계보건기구(WHO)

  • 66,760명 많게는
    133,520

    2021년 기준,
    한해 발생하는 자살 유족 추산

 

애도반응

 

어떠한 유형의 죽음이든 상관없이 친밀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애도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러한 애도 반응은 인지, 행동, 정서, 신체적 감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강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병리적 애도 반응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볼비(John Bowlby)의 애도 4단계

 

1단계 충격, 망연자실(사별직후 ~ 3개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황망함에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고 멍해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수일의 시간이 걸리며 상실이 급작스러운 경우, 이 시기가 더 길어질 수 도 있고

애도 반응의 단계마다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그리움과 갈망(사별 3개월 ~ 1)

고인이 보고싶고 되찾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고인에 대한 생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인의 목소리, 체취, 모습, 현존을 찾는 단계로 모든 것이 고인을 찾는 것에 치중됩니다.

좌절감, 분노,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며

격렬한 슬픔을 경험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식욕부진, 불면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혼란과 절망(사별 1~ 3)

상실의 대상이 떠났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제대로 삶을 가꾸지 못하고 실망하여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고 무감각해지며 냉담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주의·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부진, 입 마름, 피곤함 등이 나타납니다.

 

4단계 재조명(사별 3년 이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추스르며 이전의 생활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점차 집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울증, 수면습관을 회복하며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실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였을 때 슬프긴 하지만 긍정적인 기억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며,

다소 덤덤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애도반응과 경험

해당 애도 반응의 과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olmes & Rache(1967)는 자신이 겪은 생활사건의 변화량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사망을 가장 큰 인생사건 1순위라고 보았습니다.
  • 이처럼 배우자의 사망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큰 슬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우울감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자살로 인한 사별은 사고로 인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별 경험과 같이사후에 슬픔과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특성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고통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거기에 자살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유족이 느끼는 죄책감은 슬픔을 충분히 외부로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병적인 슬픔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자녀의 사망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고, 이후 회복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살로 잃은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또는 ‘자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수치심을 심하게 겪게 되고, 타인들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매우 민감해집니다.
  • 특히, 사람들에게 자녀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학을 떠났다’ 등의 표현으로 은폐하거나, 사망의 과정을 왜곡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 부모는 한 자녀가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자녀에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행위가 증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감이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남은 자녀로부터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 행위는 크지 않습니다.
  • 오히려 이러한 욕구 행위가 감소가 심해지면 가족 간 무관심과 방치라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 부모는 함께 상실을 감래 하기는 하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개인의 고유한 방식 때문에 사별의 슬픔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부부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가족간의 알력이나 동맹관계의 형성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기도 하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애착대상이 사라졌다는 충격과 불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살펴주는가?’라는 상실로 인한 불안은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도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 아동·청소년기 부모를 상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억압과 통제 그리고 회피에서 벗어나 적절한 애도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르타 볼펜스타인은 완전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은 슬퍼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에르나 퍼만과 동료 학자들은 3세 무렵부터는 슬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존 볼비는 생후 6개월만 되도 슬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처럼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상실 경험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자식들이 부모가 사망했던 동일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불안, 초조, 죽음공포, 동일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많은 유족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대상자가 자살로 사망하는 경험이 흔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실에 대한 슬픔과 함께 자살을 막기 위해 좀 더 노력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고인의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서비스와 보살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경우, 죄책감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인의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적 동요를 느끼면 전문가로서의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때로는 유족의 불만이나 책임 전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전문가와 기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근거 또는 증거 수집을 위한 기록강화와 함께 녹음 및 녹화 시스템을 확충하거나 법적인 자문체계 등을 강화하게 됩니다.
  • 전문가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로, 자살로 인한 충격과 향후 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원망받게 될 수도 있는 막연한 공포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해줌으로써 건강한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사망은 동일한 양육자 및 환경에서 성장한, 남겨진 형제·자매에게 큰 충격과 심리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고인이 된 형제·자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누군가에 의해 고인의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부모의 슬픔과 걱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슬픔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슬픔을 보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의 지원자 역할을 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 느끼면서 친구, 동료 등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결국, 고인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 또는 ‘단절’로 경험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과정에 대해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 고인이 기혼인 경우에 남겨진 형제·자매는 고인의 배우자에게 원망과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죽음으로 몰았다’거나 ‘살인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 통상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남겨진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과 정보습득 능력으로 고인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형제·자매는 타 유족에 비해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2배~3배 수준입니다. 또한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성이 타 유족에 비해 10배 이상 급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외부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참고자료: Rakic(1992)
  •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살 유족을 혈연이나 혼인, 입양 등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구, 연인, 직장동료 등이 자살했을 때에도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심리·정서적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살 유족의 범위를 매우 확대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친구, 연인, 직장동료 등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에 비해 충격이나 슬픔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 연인, 직장동료도 격정적인 슬픔과 애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수업을 함께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를 생각하면, 불안과 초조 등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구성원이 자살할 경우에는 매우 큰 혼란과 함께 조직간 갈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의 자살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 매우 심각한 불만과 원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여 퇴사를 고민하거나 직장 상사와의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주변 상황에 영향을 잘 받는 경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반과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학생이 자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자해를 하는 등의 ‘베르테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과 친했던 친구의 경우 같은 반 학생이 고인에 대해 회피 하려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남겨진 배우자의 독특한 경험
  • 다른 유족에 비해 강한 배신감 및 분노 감정 경험
  • 고인의 혈족과의 관계 단절 및 원망의 대상

'배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떠나갔다'
'내 자식 또는 내 형제, 자매를 배우자가 죽였다'
'남편(또는 부인)을 잡아먹은 사람'

남겨진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
남겨진 여성 배우자
  • 주요감정 : 슬픔, 우울, 배신감
  • 경제적 어려움
  •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 반응의 억제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 없고 나라도 정신차리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야 할텐데'

남겨진 남성 배우자
  • 주요감정 : 외로움, 죄책감
  • 성관계 대상 상실로 인한 어려움
  • 가사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남겨진 배우자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고인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서비스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연된 애도 과정으로 인한 정신병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애도 과정을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겨진 자녀의 독특한 경험
아동·청소년 자녀
  •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로 시작되는 분리 불안
  • 아동의 경우 죽음 또는 고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
  • 남겨진 부모의 추가 자살사망 공포
  • 과격한 행동 표출 및 신체적 증상
  • 사별 후 일상생활의 유지
    (규칙적인 수면, 식사, 외출, 대인관계를 유지 등 일상생활의 유지는 건강한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상실 회피 및 억제

'엄마가 아빠 사망 후 저렇게 슬퍼하는데, 엄마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성인 자녀
  • 불안,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어려움
  • 부모의 자살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 탐색
  • 생애주기 과정에서의 부모 부재 불만과 원망(입학, 졸업, 결혼, 출산 등)

'내 결혼에 왜 아빠가 없어야 하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면서 나도 엄마처럼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엄마의 자살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있는 것인가?'

아동은 성인과 달리 일반적인 애도의 과정 거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각 대상에게 맞는 애도 과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부모의 독특한 경험
  • 다른 유족에 비해 격정적인 슬픔과 애도과정이 외부로 표출
  •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 미래의 삶의 의미 없다는 무망감

'내 자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부모가 돼서 그걸 몰랐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더 이상 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스스로 죽을수는 없으니, 차라리 병이라도 걸려 죽고싶다.'

남겨진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 주요감정 : 슬픔, 분노, 죄책감, 적대감
  • 슬픔과 애도과정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자녀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비난 대상 찾음
아버지
  • 주요감정 : 죄책감, 수치심, 감정통제, 신경증적 또는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 알코올, 흡연 등 중독성 물질을 과도하게 남용
  • 직장생활 및 사업 등에 대한 과도한 몰입
  • 자녀 죽음 책임에 대한 주요 비난 대상
  • 슬픔과 애도과정을 표현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은 상대방보다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감정의 표현은 상대방을 위협해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있으므로 애도 반응도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겨진 전문가의 독특한 경험
  • 서비스 대상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 법적 책임에 대한 막연한 공포
  •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
  • 고인과 유사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차단 노력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서비스 대상자 중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두렵다'
'근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기관 내 녹취 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하자'

기관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겨진 형제·자매의 독특한 경험
  • 다른유족에 비해 격정적인 슬픔과 애도과정에 대해 회피 또는 억제
  • 형제·자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 고인의 역할 대리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 부모의 일시적 지지 기능 상실로 대체 할 대상(직장동료, 친구 등) 탐색
  • 타 유족에 비해 높은 자살 위험성
  • 고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고인이 된 형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내가 고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집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다'

한 세대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동일시하는 것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충격과 슬픔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친구, 연인, 직장동료의 독특한 경험
  • 자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공포와 불안, 초조
  • 학교, 회사에 대한 분노 또는 책임 전가
  • 애착 강도에 따른 애도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분노
  • 슬픔 및 애도과정에 대한 강한 회피 성향

'그때 이야기만 하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더이상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
'직장동료가 자살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같은 반 친구가 사망하고 일주일 밖에 안 되었는데, 평소와 똑같이 웃고 떠들 수 있지?'

친구, 연인, 직장동료도 혈연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유족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슬품과 애도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사후중재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족권리장전
  2.  

  3. 1.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나는 내 느낌과 감정을 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4. 나는 내 질문에 대하여 권위자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나는 희망감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7.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8. 나는 자살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구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을 당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9. 나는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자살로 인해 판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살펴보고 수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상담자와 지원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11.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