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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진행
임종 전부터 사망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리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의 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서비스 대상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 (02-2276-7671 ~ 2) 서울시민
나눔과 나눔 (02-472-5115)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노인돌봄서비스 (129)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장제 절차
목록 시기 담당 및 문의기관 준비서류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내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사망진단서(사체겸안서)
*병사 외 사망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필증(경찰) 필요
매장신고 화장 전에 신고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장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 신청일 7일 이내 시,군,구청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필요하며, 병사 외 사망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필증(경찰) 필요함.

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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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차단 노력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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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 안심 상속 서비스(www.gov.kr)을 통해 조회 및 신청
  • 재산상속
목록 시기 담당 및 문의기관 준비서류
부동산 상속 및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 기한없지만 6개월 지나면 가산세부과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명서류
취득 및 등록세 신고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상속개시일 3개월이내 피상속인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상속확정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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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연금/예금/보험금 청구
목록 시기 담당 및 문의기관 준비서류
국민/유족연금 청구 지급사유 발생일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상속예금 청구 사망신고 이후 해당 금융기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보험금 청구 사망 후 3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사망진단서, 수익자 신분증 등
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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