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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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화번호,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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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리는 경우 왕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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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의 경우 1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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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서비스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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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 (02-2276-7671 ~ 2) | 서울시민 |
나눔과 나눔 (02-472-5115)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
노인돌봄서비스 (129)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
목록 | 시기 | 담당 및 문의기관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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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내 |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 사망진단서(사체겸안서) *병사 외 사망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필증(경찰) 필요 |
매장신고 | 화장 전에 신고 |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 |
장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 | 신청일 7일 이내 | 시,군,구청 |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필요하며, 병사 외 사망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필증(경찰) 필요함.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목록 | 시기 | 담당 및 문의기관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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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및 소유권 이전 | 상속등기 기한없지만 6개월 지나면 가산세부과 |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 |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명서류 |
취득 및 등록세 신고 |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 상속개시일 3개월이내 | 피상속인 관할 가정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상속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 상속확정 이후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목록 | 시기 | 담당 및 문의기관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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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유족연금 청구 | 지급사유 발생일 5년 이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상속예금 청구 | 사망신고 이후 | 해당 금융기관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
보험금 청구 | 사망 후 3년 이내 | 해당 보험회사 | 사망진단서, 수익자 신분증 등 |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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