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으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09년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사업체계를 더 강화, 2016년 1월 수립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생명사랑플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자살 예방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2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목표로는 '1차 의료기관 우울증 스크리닝 시행 비율 증진(1차 의료기관의 50%)'과 '자살 시도자 DB 구축' 이 있습니다.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4~’08)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09~’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생명사랑플랜 (‘16~’20))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18~’22)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완 (‘18~’22))
구분 | 시기 | 주체 | 구성내용 | 목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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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결과 | ||||
제1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04~2008 | 보건복지부 | 12개 과제 | ‘2010년 18.2명 |
‘2010년 31.2명 |
제2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09~2013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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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0명 |
‘2013년 28.5명 |
제3차자살예방기본계획 | 2016~2020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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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0명 |
'2020년 25.7명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 2018~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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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7.0명 |
미발표 (2023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