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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정신의학적 치료 서비스 이용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치료 진입률을 높이고 자살 재시도율을 낮춰 자살을 예방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운영체계
사업내용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 운영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현황
연차별자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행기관 수
25
27
27
27
42
52
63
69
77
7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유형별 현황(2022년)
연차별자료
구분
2인
3인
24시간
총계
개소 수
45
24
10
79
1. 사례관리자 근무시간 기준, 주간·야간 운영기관으로 구분
(주간) 내원자 수에 따라 사례관리자 2인 또는 3인 배치
(주·야간) 24시간(야간·휴일 포함) 운영, 사례관리자 8인(최소 5인) 배치
2. 주간 센터: 69개소, 주·야간 센터: 10개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부산, 경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업무체계도
2)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예산 지원 사업)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자살시도자 1인당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 및 외래치료비
추진체계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관련 기본교육, 역량강화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사례 슈퍼비전 등
4)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모니터링 평가체계 운영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운영 및 서면평가 실시(연 1회),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 (현장 모니터링, 장관 표창 등)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원
일반응급의료기관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평가 후, 치료 및 사례관리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인천시 내 7개소 운영 중
6)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 지원
담당부서
제도기획팀
전화번호
02-3706-0521~5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