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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살예방사업 고도화
 
사업목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지원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4조, 제12조의2, 제17조
 
사업내용
1) 지역맞춤형‧민관협력형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기획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 성공모델 개발*
* 지역맞춤형‧민관협력형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 우수사례 확산(사례집 발간)
2)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지원
착화탄 제조 및 유통 시 자살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및 판매개선 활동 추진
3) 표준 지침 개발 및 보급
지방자치단체 및 자살예방센터의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표준지침기획 및 개발*
* 자살예방사업안내 개정·보급, 자살위기지원서비스 관리·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사업 추진 편람 개발·보급
4)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소진방지 지원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관리(소진방지 프로그램 사례 발굴)하여 소진 예방
5)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추진
효율적인 생명존중정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대상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지역기획팀
전화번호
02-3706-0531~4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