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근거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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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4조, 제17조 |
구분 | 내용 | 세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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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 일반적 상황 에서의 지침/권고 |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의 지침/권고 |
표준 중재/권고 | 특정 상황에서의 중재/권고 | 정확한 내용으로 적절히 구조화된 프로그램 | |
본인증 | 연구기반 중재/권고 (RCT/non-RCT) | 효과성이 입증된 중재 | 추후 연구로 효과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인증구분 | 전체 프로그램 수 |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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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2 | - |
예비인증 | 115 | 73 |
합계 | 117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