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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사업목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및 고위험군 치료 중재 등을 위한 지침/권고 등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7조
 
인증심사 흐름도
 
인증심사 유형
연차별자료
구분 내용 세부정보
예비인증 전문가합의 지침/권고 일반적 상황 에서의 지침/권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형태의 지침/권고
표준 중재/권고 특정 상황에서의 중재/권고 정확한 내용으로 적절히 구조화된 프로그램
본인증 연구기반 중재/권고 (RCT/non-RCT) 효과성이 입증된 중재 추후 연구로 효과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인증 프로그램 현황(‘22년 기준)
연차별자료
인증구분 전체 프로그램 수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수
본인증 2 -
예비인증 115 73
합계 117 73
 
사업내용
1)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심사 운영
예비인증 • 본인증 심사 진행, 자살예방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2)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방법 교육 제공(온라인), 근거기반 지역사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교육 운영,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컨설팅 운영
3) 인증프로그램 관리
인증 프로그램 확산 및 관리,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세미나 운영
담당부서
지역기획팀
전화번호
02-3706-0531~4
최종수정일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