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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사업목적

민간단체의 사업적・구조적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살예방 책임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확산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제15조
 
사업내용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46개 기관) 운영지원단 수행기관 공모 및 운영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 대표협의회 •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대국민 홍보 • 캠페인,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등
민간기관(단체) 자살예방 사업 발굴 및 지원
2) 기부금품 사업기획 및 발굴
자살예방CSR 기업파트너십 프로그램 ‘생명사랑파트너’ 운영
개인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부금품, 프로그램 등)
공익연계마케팅(기업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사업 개발 및 운영
3)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MOU(업무협약)
-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기여
- 협약기관 대상, 협약내용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대중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홍보 및 연계
담당부서
민관협력팀
전화번호
02-3706-0471~4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