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근거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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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5조, 제16조, 제18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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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날 |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일시: 매년 9월 10일(~1주일)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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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의 날 |
자살유족의 날 기념식
일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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