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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사업목적
전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개발・보급, 민간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예방 가능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사업내용
1)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핵심슬로건(2022년 사람을 더하세요)  및 캐릭터 개발 • 보급
SNS 플랫폼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콘텐츠 보급
카드뉴스, 브랜드웹툰, 기획영상 등
웹진 ‘희망톡톡’ 발행
청년서포터즈(같이살자 같생) 운영 등
2)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핵심슬로건 메시지가 반영된 공익광고 제작
TV, 라디오, 온라인 등 전매체 광고 송출
3) 정부․민간기관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추진
자살고위험군 대상 집중 홍보
자살고위험시기(3~5월)에 맞춰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담은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인쇄물 제작 및 배포
자살예방 기념 행사
연차별자료
구분 내용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일시: 매년 9월 10일(~1주일)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자살유족의 날
자살유족의 날 기념식
일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1주일)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치유와 위로를 통해 건강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민관협력
자살예방 기념일 홍보(지상파, 온라인 매체 등), 공익광고 송출(영화관 등), 자살예방 사업 소개 및 홍보(온라인 매체) 등
담당부서
홍보기획운영팀
전화번호
02-3706-0451~4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