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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력 및 자살사건보도 대응체계 구축
 
사업목적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 및 경찰 • 소방 등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 사건보도 발생 시 유기적 • 즉각적 대응으로 모방자살(Copycat suicide) 예방
 
법적근거
연차별자료
근거 조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5조, 제26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업내용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식 확산 및 준수율 제고
언론사 •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인식 확산 (교육 • 세미나,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시상(분기별) 등)
언론 자살사건보도 모니터링 및 미준수 보도 대응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자살보도 시 하단에 자살위기상담전화 기입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송작가 대상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지원 (교육 • 세미나, 극본공모전 등)
영상 속 자살장면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차별자료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미디어 자살유발 •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자살유발 • 유해정보 정의
자살유발정보 (법적 처벌 대상)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정으로 하는 정보
자살유해정보
자살을 미화 • 희화화 및 경시하여 생명존중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정보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자살/자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자살유발 • 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연간 모집 및 운영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개요
운영기간 : 매년 상시 진행
참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 자살유발정보 10건당 1365 자원봉사시간 1시간 인정(1일 최대 8시간)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연1회, 경찰청 공동 진행)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활동 개요
운영기간 : 매년 자살유발정보 집중모니터링의 달 지정
참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활동내용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담당부서
미디어협력팀
전화번호
02-3706-0431~3
최종수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