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내
근거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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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조의2,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5조, 제26조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4조 |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 제10조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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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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